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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관광 시대, 관광 상표의 신속한 권리화 지원!
- 지식재산처, '한류관광상표심사과' 신설(′25.12.23.) -
- 식음료·숙박 업종 상표심사 대기기간 단축 및 신속한 권리 확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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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2. 23.(화)부터 '한류관광상표심사과'를 신설해 운영한다. 한류관광상표심사과는 상표 출원 가운데 식당, 카페, 빵집, 호텔, 펜션과 같은 서비스 업종의 심사를 전담하게 된다.
K-푸드, K-스테이 등 한류의 확산 속에서 2025년 외국인 관광객은 역대 최대*를 갱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관광기업 수도 증가 추세**에 있어,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은 꾸준한 성장이 전망된다.
* '24년 16,369,629명 → '25.1~10월 15,821,331명(한국관광공사)
** 관광산업 기업 수(한국문화관광연구원, '25.7월): '23.3분기 23,667개 → '24.3분기 24,664개
상표권 확보는 트렌드 변화가 매우 빠른 관광산업의 안정적 비즈니스를 위한 필수 요소이다. 한류로 촉발된 식음료·숙박업 등 관광산업의 성장을 돕고, 국가 전략산업으로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빠른 권리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 식음료·숙박업 분야의 출원 가운데 개인·소상공인 비중: '24년 71.4%
현재 상표를 출원하여 권리를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한류관광상표심사과에는 전담 인력 7명이 배치되어, 관광산업 분야의 기업·소상공인들은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처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한류가 단순한 글로벌 문화 현상을 넘어,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지식재산처는 관광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출원인이 신속히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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