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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특례인증으로 인증의 벽 넘어 판로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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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특례인증으로 인증의 벽 넘어 판로확대 기대

- 현행 기준으로 인증 취득이 어려웠던 기술개발제품 인증애로 신속해소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1223()14 서울 엘타워 토파즈홀에서2025년 융합특례인증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4개 기업, 5개 제품*에 대하여 인증서를 수여하였다.

 

* 푸시풀 도어락, 태양열 블록 집열기, 고밀착성 피복 파형강관, 보차도용 콘크리트 블록(일반,투수)

 

융합특례인증(산업융합신제품의 적합성인증) 기업이 개발한 신제품이 현행 인증제도(KC, KS )와 기준이 맞지 않아 인증 취득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인증기준을 마련, 심사 후 기존 인증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법정 인증제도이다.

 

국표원은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지원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함께 인증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러 산업융합신제품의 인증기준 등을 제정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였다. 인증이 부여된 제품은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현행 인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고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존 인증 마크를 부착하여 출시판매할 수 있다.

 

* 분야별 산연 전문가, 시험기관, 소관 부처 담당자 등으로 구성

 

또한, 융합특례인증은 최근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역동적인 기술 환경 속에서 국내 기술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올해 인증 수요는 예년 대비 65% 증가(24: 5225: 88)하였다.

 

국표원은 "융합특례인증을 통해 기업이 겪는 인증 관련 애로를 해소하여 적시에 산업융합신제품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인증제품의 국내외 판로 확대 등의 관련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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