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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2월 24일 ~ 2월 2일)
▷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후속조치로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폐기물 중에 유가성이 높고, 환경 유해성이 낮은 순환자원을 수입할 때에는 폐기물 수입보증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올해(2025년) 12월 24일부터 내년(2026년) 2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수입보증 제도는 폐기물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방치 또는 투기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제거?처리하기 위해 폐기물 수입자가 보증 보험에 가입하거나 처리비를 예탁하게 한 제도로서, 수입자가 부담하는 연 평균 보험료는 230만 원 수준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수입보증이 면제되는 폐기물은 기존에 면제되고 있는 폐지와 고철 등 2종에 폐구리, 폐알루미늄, 폐금속캔, 폐유리, 전기차 폐배터리, 폐식용유, 커피찌꺼기, 쌀겨?왕겨 등 8종을 더해 순환자원 10종이다. 향후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되는 품목도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동 면제된다.
※ 2024년 기준 순환자원 수입량: 104만톤(폐지·고철 제외시 18만톤)
수입보증 규제가 완화되면 연간 총 1억 7천만 원의 보험료가 직접 경감되는 것으로 평가되며, 보험 가입 절차 진행에 소요되는 시간과 업무 절감 효과를 고려하면 등 간접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0월 16일에 있었던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폐기물의 수입 규제 합리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아울러 리튬, 구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핵심자원의 보고로 재조명되고 있는 핵심 폐자원의 수입과 재활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수입 유효기간 확대 등 추가적인 규제 합리화를 준비 중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폐기물 수출입 신고수리의 취소, 폐기물의 위법 수출입 관련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청문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위임하고 폐기물 수출입 신고 서식의 작성요령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mcee.go.kr)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및 각계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폐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여건에 맞춰 폐기물 수입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첫 단추"라며, "환경과 안전을 담보하면서 인공지능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폐자원의 효율적 확보를 위한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끝.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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