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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인력도 상시 근무 인력에 포함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력을 상시 근무 인력에 포함하는 대통령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영업허가·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상시 근무 인력'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인력'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12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상시 근무 인력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인력이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고, 사업자가 상시 근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허가 취소나 영업 정지 등과 같은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제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소관 부처와 협업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확정하고,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을 일괄 정비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10개 부처 소관인 총 23개 법령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인력도 상시 근무 인력에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했고, 그 결과 상시 근무 인력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하는 인력기준에 미달하지 않게 되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좀 더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사업주도 고용 중인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제재처분 대상이 되는 것을 일정 부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면서, "이번 개정이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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