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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소기업자의 부담금 납부 부담, '분할납부 확대'로 대폭 덜어드립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자의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 관련
13개 법률·대통령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관련 국정과제】61.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
앞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는 각종 부담금이나 사용료를 납부할 때, 한 번에 큰돈을 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소상공인 등이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및 사용료에 대한 분할납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개정안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등 13개 법령안이 12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정과제인'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의 각종 금전 납부 부담이 크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토교통부 등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비과제를 확정하고 법제처가 관련 법령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정비를 추진했다.
먼저, 기존에 분할납부 제도가 있었으나 요건 등이 까다로웠던 경우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경우, 기존에는 재해나 도난 등 엄격한 사유가 있어야 분할납부가 가능했으나, 앞으로 중소기업자는 별다른 사유가 없어도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은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소상공인은 50만 원만 초과해도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법령에 분할납부 근거가 아예 없었던 부담금과 사용료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자를 위한 분할납부 근거를 신설했다. 그동안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공단 관리시설 사용료 등은 일시 납부만 허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자는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에게 분할납부라는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자금 융통에 숨통이 트이고 경영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등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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