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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1월 2일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全 생보사로 확대(대상계약 60만건, 가입금액 25.6조원) 출시
-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자에게 12.24일부터 개별안내하고, 준비된 회사부터 비대면 가입('26.1월~)도 허용
◈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10.30일) 이후, 평균 年 455.8만원(月 환산 37.9만원)이 지급되는 등 새로운 노후소득 지원수단으로 활용 중 |
I.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출시 확대 |
※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상세 설명은 보도자료(8.19일, 10.23일 및 참고1) 참조
'26.1.2일부터 5개 생명보험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던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1)전체 생보사(19개사)에서 출시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2)대상 계약은 60만건, 가입금액은 25.6조원('25.1!월말 기준)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12월 24일(보험사별 상이)부터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한다.
* 1) 대상계약이 없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 IBK연금보험, 교보라이프플래닛을 제외하고 모두 출시
2) '24.12월말 기준(75.9만건) 대비 보험계약대출 발생과 보험 해지 등으로 대상계약 감소. 다만,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대출 상환시 즉시 사망보험금 유동화 가능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과거에 판매한 종신보험과 신규 판매되는 종신보험에 모두 적용이 가능한 제도이다. 만 55세 도달 계약자 및 보험료 완납자가 자연 증가하므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자도 지속 증가하게 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시행 초기에는 현장에서의 제도 안착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면 고객센터와 영업점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였다. 다만, 고객센터 등이 적은 지방 소재 계약자들은 신청이 어렵다는 의견 등이 접수되어, 소비자들이 보다 손쉽게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비대면 가입도 허용한다. 비대면으로 신청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유동화 비율 및 기간 시뮬레이션에 따른 비교 결과표를 제공하여야 하며, 주요사항 등은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보험사별로 비대면 가입 준비가 완료된 회사부터 순차 시행*하며, 화상상담 혹은 콜센터 등을 운영하여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담과 신청받을 계획이다.
* 한화생명·미래에셋생명(1.2일), 신한라이프(1.30일), iM라이프('26.1분기)가 먼저 운영하며, 이외 생보사는 운영방안 검토 중
II. 사망보험금 유동화 실적 분석 |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도입(10.30일) 이후, 12.15일까지 총 1,262건 신청되었다. 총 57.5억원(초년도 지급액)이 지급되었으며, 1건당 유동화 금액은 약 455.8만원으로 月 환산시 약 37.9만원(노후적정생활비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月 192만원의 약 20%) 수준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계약 특성>
총신청건수 | 신청연령 | 유동화 비율 | 유동화 기간 | 초년도 지급액 |
1,262건 | 65.3세 | 89.4% | 7.8년 | 455.8만원 |
신청연령은 평균 65.3세이며, 계약자가 선택한 유동화 비율은 평균 약 89.4%, 유동화 기간(연금 지급기간)은 평균 약 7.8년이다. 소액의 보험금이라도 유동화비율을 높이고,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55세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은퇴시점과 국민연금 수령 전 발생하는 소득 공백구간에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일시 중단과 재신청 등이 가능하며, 유동화 비율·구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경제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III. 향후계획 |
정부는 주요 보험사들과 TF를 구성하여,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같이 보험상품을 통해 노후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품과 정책 등을 지속 개발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月지급 연금형 상품(현재는 1년치 연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年 지급형만 운영)도 '26.3월경 순차 출시할 예정이다. 기존 年지급형을 선택한 소비자들도 내년도 연금액을 수령받는 시점에서 月지급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유동화한 금액을 연금이 아닌 헬스케어·요양 등 노후 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형」상품출시를 추진하고,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 활성화 방안」, 「치매 관련 보험상품 확대방안」 등도 마련하여 생활 체감형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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