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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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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생산적 금융자본시장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성장펀드추진단<한시, 3년>신설자본시장 조사 인력 확충

【관련 국정과제】 46.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국민성장펀드 100조원+α 조성)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48.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 개  요 ]


'25.12.23.(화), 국정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 개정안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ㅇ 국민성장펀드(12.11.목 출범)를 성공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국민성장펀드추진단범부처 합동기구신설합니다.(한시조직, 3년)


 ㅇ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5명) 디지털 홍보(1명) 인력을 각각 증원합니다.


 ㅇ 한시조직인 가상자산과 및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 제도운영기획관·가상자산검사과상시조직으로 전환합니다.


[ 주요 내용 ]


1. '국민성장펀드추진단' 신설


전세계적인 첨단산업 패권경쟁에 맞서 우리경제의 '미래 20년 성장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금융위원회에 신설합니다.


 ㅇ 추진단은 지난 '25.11.17.(월) 출범한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산업은행內 설치)' 협업하여 산업생태계 파급효과가 크고 지역경제 지원효과가 있는 메가프로젝트 금융지원방안마련합니다.


 ㅇ 추진단의 정원은 총 34명*으로 산업부, 과기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을 포함한 범부처 합동기구로 출범합니다. 추진단은 규제·세제·R&D 지원범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하는 토털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부처와 정책금융지원 간전략적 연계강화하고, 산업과 금융간의 상호 이해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추진단 구성 : 1단 4과 34명

 - (국장급) 단장 1명(고위공무원단)

 - (과장급) 과장 4명(3.4급 1명금융위, 4급 3명금융위·산업부·과기부 각1명)

 - (실무자) 29명(4.5급 2명금융위·재경부 각1명, 5급 17명금융위 6명, 행안부 2명, 재경부·산업부·과기부·문체부·복지부·기후부·중기부·방사청·식약처 각 1명, 6급 5명금융위 4명, 산업부 1명, 7급 5명금융위)


2.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및 디지털 홍보 인력 보강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5명(4.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증원합니다.


 ㅇ '25.7.30.(수)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척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하였습니다. 이번에 조사 인력을 더욱 보강하여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례를 지속 창출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홍보 분야 인력 1명(5급 1명, 임기제) 보강합니다. AI기반 디지털 정책소통 역량을 강화하여 금융위원회 정책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전달해 나가겠습니다.


3. 한시조직·한시정원 상시화


□ 한시조직인 가상자산과('24.6월 신설)FIU 제도운영기획관가상자산검사과('21.9월 신설)상시조직으로 전환합니다.


 ㅇ 가상자산과는 가상자산 관련 법·제도 등 정책의 안정성·연속성을 확보하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원활한 법 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 이용자 보호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FIU 제도운영기획관FIU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정책기획 총괄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상자산검사과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업무안정적으로 수행하고 효율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관리·감독·제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향후 일정 ]


금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제 개정안은 12.30.(화) 공포·시행 예정입니다.


 ㅇ 직제 시행일에 맞추어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이 출범하고 사무실은 이마빌딩(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 건물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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