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관세청, 마약 예방 캠페인 및 누리소통망(SNS) 콘텐츠로 '5관왕' 달성

2025.12.24 관세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관세청, 마약 예방 캠페인 및 누리소통망(SNS) 콘텐츠로 '5관왕' 달성

- '수상한 캐리어 카트',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 공공분야 부문 대상 수상

- '킁킁로그' 등 자체 콘텐츠로 국민 소통 확대···누리소통망(SNS) 분야 다수 대회 석권


 

관세청의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과 누리소통망(SNS) 채널이 올해 디지털 홍보 및 소통 분야 시상 행사에서 총 5관왕을 달성하며 국민 소통 역량을 입증했다.

 

관세청은 국민주권 실현이라는 국정철학에 발맞춰, 국가경제 성장과 국민 안전이라는 관세행정의 목표와 역할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써왔다. 특히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국민 일상과 맞닿은 위험 요소를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캠페인을 지속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약 운반 심부름 범죄를 경고하는 '수상한 캐리어 카트' ·오프라인 캠페인은 '2025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KODAF 2025)' 공공분야 대상과 '33회 한국PR대상' 공익캠페인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수상한 캐리어 카트' 캠페인은 여행객이 자주 이용하는 공항 캐리어 카트에 수상한 짐처럼 보이는 패널을 부착해, 범죄 수단을 경고 수단으로 전환한 공익 캠페인이다. 현장 캠페인과 함께 마약 예방 종합 누리집(마이크로페이지)을 구축하고, 여행플랫폼 및 정부 부처와 협업*해 확산 효과를 높였다. 이를 통해 기관 중심 홍보의 한계를 넘어선 성공적인 공익 캠페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여행플랫폼) 모두투어, 마이리얼트립 // (정부 부처) 보건복지부, 외교부, 식약처

 

한편 관세청은 대표 누리소통망(SNS)에서도 채널별 특성을 고려하고 국민 의견을 반영한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여 국민과의 소통 확대에 나섰다.

 

그 결과 '2025 대한민국 누리소통망(SNS) 대상' 정부부처 부문 최우수상, '2025 올해의 누리소통망(SNS)' 정부부처 부문 유튜브 최우수상,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누리소통망(SNS) 부문 유튜브 특별상을 수상하며 '국민 디지털 놀이터'를 지향하는 채널 운영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대표 콘텐츠인 '킁킁로그'는 마약 탐지견을 활용해 관세청의 마약 유입 차단 역할과 전문성을 자연스럽게 소개한 시리즈로, 탐지견의 성장 과정을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해 공감을 이끌어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참여와 호응을 자아내며 현재까지 누적 조회수 330만 회를 기록 중이다.

 

이와 함께 국민이 직접 출연하는 기관 체험 리얼리티 '관통하라', 기관 업무를 직관적으로 소개하는 '오늘 관세청', 실제 단속 현장 영상에 쉬운 설명을 더한 '관세국경24', 여행 유튜버 빠니보틀과의 협업 콘텐츠 등 장기적인 시리즈 콘텐츠를 꾸준히 선보이며 디지털 소통 콘텐츠의 질적 성장을 이뤄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과의 소통 방식도 시대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진화해야 한다", "앞으로도 관세 현장과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서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캠페인과 새롭고 재미있는 디지털 콘텐츠로 국민께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1. 2025 관세청 캠페인 및 누리소통망(SNS) 수상 현황
2. 캠페인 및 누리소통망(SNS) 관련 이미지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조미김·고춧가루·인스턴트커피 등 대미 수출 식품, 상호관세 면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7. 00:45 기준

  1.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순위동일
  2. K팝 '허리' 강화한다…중소기획사 10곳에 최대 3억 원 지원 순위동일
  3.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단계상승 3
  4. 이주노동자 폭행·괴롭힘 막는다…기획감독 100여곳 추가 실시 단계상승 1
  5.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단계하락 1
  6. 여름 섬 여행 떠나면 최대 10만 원 환급…6월 17일부터 신청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