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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한 주요 정책 개선안 권고
- 청년일경험·외국인 사회통합 등 7개 정책에 성평등 관점 강화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024년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주요 정책에 대해 관계 부처에 정책 개선을 권고한다고 23일(화) 밝혔다.
ㅇ 개선을 권고한 대상 정책은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범죄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중대재해 감축정책, 외국인 사회통합정책, 과학기술인재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중장기 기본계획, 생활체감형 정책 등 7개 정책이다.
ㅇ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성평등가족부가 성평등 실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 및 사업을 심층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기관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로,「성별영향평가법」제10조 및 제11조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ㅇ 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은 30일 안에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성평등가족부에 제출하고,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성평등가족부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정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별 간 불균형과 차별 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개선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오고 있다.
ㅇ 주요 사례는 ▲육아기 근로자의 시차 출퇴근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장려금 확대(월 최대 40만원), ▲저소득 (여성)가구의 기본 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 ▲고객의 성희롱 등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포함한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직종의 표준계약서 마련 등이 있다.
□ 대상 정책별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개선 권고 이행 계획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 최근 청년층의 직무 중심 채용 선호와 기업의 경력직 선호 추세가 맞물리며 일경험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정부는 실무 중심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며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있다.
* 청년이 희망하는 취업 서비스로 '직무 경험 및 경력개발 기회 확대(73.7%)' 가장 높음(청년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 중소기업중앙회, '21.4.)
ㅇ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청년 취업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청년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다양화 등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에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청년 특성을 고려한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훈련·취업지원 서비스 등과 연계하며,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청년 수요가 높은 금융, IT 등 분야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모든 지역에서 임신·출산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산부인과 의료기관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ㅇ 그동안 응급 상황 대응과 산후 관리 부담 등으로 인해 취약지역에서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했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사업 참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분만 이송 체계를 강화하고,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3. 범죄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을 적용한 '안심귀갓길'은 버스정류장 등에서 주거지로 이어지는 도보 구간 중 유동 인구가 적거나 범죄 신고가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다.
ㅇ 그러나, 지역별로 조성 구간 선정과 CCTV 등 시설물 설치 기준이 상이하거나, 주민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 이에 경찰청은 안심귀갓길 조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지 선정 기준*과 CCTV·조명·반사경 등 필수 안전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 방법을 포함한 조례 표준(안)을 마련해 보급할 예정이다.
* 1인가구 및 취약계층 밀집 구역, 아동·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구역 등 우선 고려
4. 중대재해 감축정책
□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중대재해 감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여성 다수 업종의(서비스업, 기타 산업 등) 유해 위험 요인 파악 및 그에 대한 적절한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ㅇ 아울러, 최근 근로자의 생식건강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생식독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노출되는 근로자 자녀의 건강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 이에 고용노동부는 서비스업, 조리작업 등 여성 다수 고용 업·직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를 지속하면서,
* 감정노동 실태조사 보호방안 연구, 조리작업시 발생하는 유해인자 관리방안 등
ㅇ 사업장에서 생식독성물질을 쉽게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환기설비, 유해성 주지 등)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개정된 기술지원규정*을 배포하기로 했다.
* 생식독성물질 취급 사업장의 보건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26.1월)
5. 외국인 사회통합정책
□ '23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143만 명으로 이 중 비전문취업자*(E-9)는 26만 9천 명, 유학생(D-2, D-4-1, D-4-7)은 18만 8천 명으로 조사됐다.(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국가데이터처)
*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인력)
ㅇ 농·어업분야 비전문취업자의 69.6%*가 가설건축물 등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어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고온·한랭 등 환경 위험에 노출되거나 성희롱·성폭력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했다.
* 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1.1.6.)
ㅇ 또한 유학생은 고등교육법상 임신·출산·양육 등의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 임신·출산 등 인도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타(G-1-9)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후 복학 시 유학(D-2) 자격으로 재변경이 가능함
□ 이에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E-9)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지속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ㅇ 법무부는 임신·출산 등으로 휴학한 유학생의 학업 지속과 체류 안정성을 고려해, 체류자격 변경 없이 유학(D-2)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6. 중장기 기본계획*
*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세부 과제로 산업현장 문제 해결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과 실습·현장 교육 강화를 통해 청년 연구자 육성을 추진해 왔으나, 기존 성과 지표만으로는 성별 참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ㅇ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 사업의 성과를 보다 정확히 점검할 수 있도록 남녀별 취업률, 만족도 등 보조지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 소상공인* 현황을 보면, 남성 대표자 사업체는 비교적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을 보이는 반면, 여성은 숙박·음식점업 등 특정 분야 창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사업장(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인 사업장,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 (산업별) 남성 대표자 사업체 중 도매·소매업(31.8%), 제조업(15.8%), 건설업(15.6%)
여성 대표자 사업체 중 도매·소매업(34.0%), 숙박·음식점업(24.2%)
(소상공인실태조사, 중소기업벤처부, '22)
ㅇ 또한 창업 후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폐업 위험이 여성 27%, 남성 25% 감소하는 등 남녀 모두 지속적인 훈련의 중요성이 확인됐다.
* 한국노동패널 1~25차('98~'22년도) 자료 분석 결과
ㅇ 이에 중소기업벤처부는 현장 교육 참여가 어려운 소상공인도 경영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등을 한층 강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7. 생활체감형 정책*
* 정보격차완화, 학교 성희롱·성폭력 신고의무제도, 자영업자(소상공인) 안전
□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가 확대되면서 편의성이 높아지는 한편, 무인 키오스크 이용, 금융·상거래 서비스 등 일상 영역에서 중·고령층을 중심으로 디지털 격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ㅇ 특히 중장년층 여성은 경력단절 등의 영향으로 디지털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여성 농어민 또한 일반 국민 대비 역량 수준이 낮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ㅇ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배움터를 통해 경력단절 중장년층 여성을 위한 디지털 활용 능력 강화를 지원하고,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해 농한기 파견 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학교 성희롱·성폭력의 신속한 해결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현행법은 미성년자를 교육·보호하는 기관장 등에 대해 피해 사실 인지 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ㅇ 그러나 교원들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판단 기준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ㅇ 이에 교육부는 신고의무자가 시도교육청의 전담 조직을 통해 학교 성희롱·성폭력 신고 및 사안 처리에 관한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여성 자영업자가 많이 종사하는 업종은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이 잦고 야간 근무 비중이 높아 성폭력·언어폭력 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 여성 대표자 사업체 중 숙박·음식점업 비중 24.2%(소상공인실태조사, 중소기업벤처부,'22)
ㅇ 특히 1인 자영업자 면담 과정에서 외모 평가나 사적 만남 요구 등 원치 않는 이성적 관심을 경험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안전 관련 실태조사 수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ㅇ 이에 중소기업벤처부는 자영업자의 폭력 피해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관련 문항 반영 할 계획이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보건 등 정책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ㅇ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정책 집행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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