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성평등가족부,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한 주요 정책 개선안 권고

글자크기 설정
목록

성평등가족부,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한 주요 정책 개선안 권고

- 청년일경험·외국인 사회통합 등 7개 정책에 성평등 관점 강화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024년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주요 정책에 대해 관계 부처에 정책 개선을 권고한다고 23일(화) 밝혔다.


 ㅇ 개선을 권고한 대상 정책은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범죄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중대재해 감축정책, 외국인 사회통합정책, 과학기술인재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중장기 기본계획, 생활체감형 정책 등 7개 정책이다. 


 ㅇ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성평등가족부가 성평등 실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 및 사업을 심층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기관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로,「성별영향평가법」제10조 및 제11조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ㅇ 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은 30일 안에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성평등가족부에 제출하고,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성평등가족부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정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별 간 불균형과 차별 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개선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오고 있다.


 ㅇ 주요 사례는 ▲육아기 근로자의 시차 출퇴근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장려금 확대(월 최대 40만원), ▲저소득 (여성)가구의 기본 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 ▲고객의 성희롱 등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포함한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직종의 표준계약서 마련 등이 있다. 


□ 대상 정책별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개선 권고 이행 계획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 최근 청년층의 직무 중심 채용 선호와 기업의 경력직 선호 추세가 맞물리며 일경험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정부는 실무 중심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며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있다.


    * 청년이 희망하는 취업 서비스로 '직무 경험 및 경력개발 기회 확대(73.7%)' 가장 높음(청년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 중소기업중앙회, '21.4.)


 ㅇ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청년 취업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청년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다양화 등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에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청년 특성을 고려한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훈련·취업지원 서비스 등과 연계하며,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청년 수요가 높은 금융, IT 등 분야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모든 지역에서 임신·출산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산부인과 의료기관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ㅇ 그동안 응급 상황 대응과 산후 관리 부담 등으로 인해 취약지역에서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했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사업 참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분만 이송 체계를 강화하고,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3. 범죄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을 적용한 '안심귀갓길'은 버스정류장 등에서 주거지로 이어지는 도보 구간 중 유동 인구가 적거나 범죄 신고가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다.


 ㅇ 그러나, 지역별로 조성 구간 선정과 CCTV 등 시설물 설치 기준이 상이하거나, 주민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 이에 경찰청은 안심귀갓길 조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지 선정 기준*과 CCTV·조명·반사경 등 필수 안전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 방법을 포함한 조례 표준(안)을 마련해 보급할 예정이다. 

    * 1인가구 및 취약계층 밀집 구역, 아동·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구역 등 우선 고려



 4. 중대재해 감축정책 



□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중대재해 감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여성 다수 업종의(서비스업, 기타 산업 등) 유해 위험 요인 파악 및 그에 대한 적절한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ㅇ 아울러, 최근 근로자의 생식건강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생식독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노출되는 근로자 자녀의 건강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 이에 고용노동부는 서비스업, 조리작업 등 여성 다수 고용 업·직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를 지속하면서, 

    * 감정노동 실태조사 보호방안 연구, 조리작업시 발생하는 유해인자 관리방안 등

 ㅇ 사업장에서 생식독성물질을 쉽게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환기설비, 유해성 주지 등)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개정된 기술지원규정*을 배포하기로 했다.

    * 생식독성물질 취급 사업장의 보건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26.1월)



 5. 외국인 사회통합정책 



□ '23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143만 명으로 이 중 비전문취업자*(E-9)는 26만 9천 명, 유학생(D-2, D-4-1, D-4-7)은 18만 8천 명으로 조사됐다.(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국가데이터처)

    *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인력)


 ㅇ 농·어업분야 비전문취업자의 69.6%*가 가설건축물 등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어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고온·한랭 등 환경 위험에 노출되거나 성희롱·성폭력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했다.

    * 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1.1.6.)


 ㅇ 또한 유학생은 고등교육법상 임신·출산·양육 등의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 임신·출산 등 인도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타(G-1-9)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후 복학 시 유학(D-2) 자격으로 재변경이 가능함


□ 이에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E-9)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지속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ㅇ 법무부는 임신·출산 등으로 휴학한 유학생의 학업 지속과 체류 안정성을 고려해, 체류자격 변경 없이 유학(D-2)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6. 중장기 기본계획* 


 *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세부 과제로 산업현장 문제 해결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과 실습·현장 교육 강화를 통해 청년 연구자 육성을 추진해 왔으나, 기존 성과 지표만으로는 성별 참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ㅇ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 사업의 성과를 보다 정확히 점검할 수 있도록 남녀별 취업률, 만족도 등 보조지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 소상공인* 현황을 보면, 남성 대표자 사업체는 비교적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을 보이는 반면, 여성은 숙박·음식점업 등 특정 분야 창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사업장(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인 사업장,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 (산업별) 남성 대표자 사업체 중 도매·소매업(31.8%), 제조업(15.8%), 건설업(15.6%)

              여성 대표자 사업체 중 도매·소매업(34.0%), 숙박·음식점업(24.2%)

      (소상공인실태조사, 중소기업벤처부, '22)


 ㅇ 또한 창업 후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폐업 위험이 여성 27%, 남성 25% 감소하는 등 남녀 모두 지속적인 훈련의 중요성이 확인됐다. 

    * 한국노동패널 1~25차('98~'22년도) 자료 분석 결과


 ㅇ 이에 중소기업벤처부는 현장 교육 참여가 어려운 소상공인도 경영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등을 한층 강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7. 생활체감형 정책* 


 * 정보격차완화, 학교 성희롱·성폭력 신고의무제도, 자영업자(소상공인) 안전


□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가 확대되면서 편의성이 높아지는 한편, 무인 키오스크 이용, 금융·상거래 서비스 등 일상 영역에서 중·고령층을 중심으로 디지털 격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ㅇ 특히 중장년층 여성은 경력단절 등의 영향으로 디지털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여성 농어민 또한 일반 국민 대비 역량 수준이 낮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ㅇ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배움터를 통해 경력단절 중장년층 여성을 위한 디지털 활용 능력 강화를 지원하고,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해 농한기 파견 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학교 성희롱·성폭력의 신속한 해결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현행법은 미성년자를 교육·보호하는 기관장 등에 대해 피해 사실 인지 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ㅇ 그러나 교원들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판단 기준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ㅇ 이에 교육부는 신고의무자가 시도교육청의 전담 조직을 통해 학교 성희롱·성폭력 신고 및 사안 처리에 관한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여성 자영업자가 많이 종사하는 업종은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이 잦고 야간 근무 비중이 높아 성폭력·언어폭력 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 여성 대표자 사업체 중 숙박·음식점업 비중 24.2%(소상공인실태조사, 중소기업벤처부,'22)


 ㅇ 특히 1인 자영업자 면담 과정에서 외모 평가나 사적 만남 요구 등 원치 않는 이성적 관심을 경험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안전 관련 실태조사 수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ㅇ 이에 중소기업벤처부는 자영업자의 폭력 피해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관련 문항 반영 할 계획이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보건 등 정책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ㅇ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정책 집행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26년 1월 2일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全 생보사로 확대(대상계약 60만건, 가입금액 25.6조원) 출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