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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 생물안전정보집 2026」 개정으로 연구기관 생물안전 관리 강화
- 병원체를 위해도에 따라 위험군 분류하고 생물안전 정보를 최신화
- 취급 병원체별 개인보호구, 소독제, 밀폐실험실 기준 등 제공
- 바이오 연구기관 등에서 실험실 위해성 평가 및 생물안전관리에 활용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국내 감염병 병원체를 취급하는 바이오 연구기관 등이 위해성 평가 및 실험실 생물안전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병원체 특성과 생물안전 정보가 수록된 「병원체 생물안전정보집 2026」을 개정(7판)하였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예방법」,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생명공학육성법」에 근거하여 병원성 미생물의 생물학적 위험군 분류 및 고위험병원체와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생물안전 시설의 허가·신고 등 국가 생물안전관리를 수행하고있다.
또한 「실험실 생물안전지침」,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생물안전3등급시설 설치·운영 지침」 등의 제공을 통해 바이오 연구기관의 생물안전 관리 기준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이번에 개정된 「병원체 생물안전정보집 2026」은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에서 제시하는 생물체의 위험군 분류 목록에 수록된 세균, 바이러스 및 진균 등 총 181종을 대상으로 생물안전 정보를 최신화했다.
주요 내용은 ▲감염경로, 감염량 등 병원체 특성 정보, ▲실험실 관련 감염 사례, ▲치료 및 사용가능한 백신 정보, ▲밀폐실험실 기준, 개인보호구 및 사용 가능 소독제 정보 등이다.
※ 「병원체 생물안전정보집 2026」은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 > 정책정보 > 감염병 진단 및 분석 > 생물안전국가관리 >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이번 개정을 통해 병원성 미생물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뢰도 높은 생물안전 참고 자료를 제공하여 실험실 관련 감염 사고 예방 및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생물안전 관리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지속 가능한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생물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에 개정된 「병원체 생물안전정보집 2026」이 병원성 미생물을 취급하는 바이오 연구기관의 생물안전 관리 역량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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