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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장관, 두 번째 공공 발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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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장관 "불법하도급 근절…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 김영훈 장관 "공공 발주 건설 현장,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은 반드시 근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하 '국토부')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이하 '노동부')는 12월 24일 오후 두 부처 장관이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서울 동작구)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8월~9월 1,814개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강력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과정에서 9월 18일 두 부처 장관이 직접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합동 행보이다.
    * 총 1,814개 건설현장 단속 결과, 공공공사 1,228개 현장 중 16곳(적발률 1.3%)에서 27건 적발, 민간공사 585개 현장 중 79곳(적발률 13.5%)에서 235건 적발

  두 부처 장관은 직접 현장에서 △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 △ 하도급사의 시공자격, △ 불법 (재)하도급 여부, △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을 마친 김윤덕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은 물론,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과 안전문제로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단 한 건이라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이라면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직접 하도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공공이 바로 서지 않으면 현장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장관은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LH 내 자체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와 같이 불법하도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상시점검·모니터링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힘쓰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에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조치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나아가, "건설현장의 주무 부처인 국토부와 근로자의 안전과 임금을 책임지는 노동부가 함께 현장단속에 나선 것은, 건설현장의 불법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 부처가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 불법과 체불이 없는 건설현장,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공공부문은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는 더욱더 안전사고와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한다고"라고 하면서,

  "올해 9월 국토부와 함께 전국 건설현장에 대하여 대대적인 합동감독을 실시했듯이, 내년에도 더욱더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일하러 나간 현장에서 죽거나 다치는 일,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 문채빈(044-201-3541)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4-202-752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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