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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대책 관계장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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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 최우선 국정철학 구현을 위한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 출범


- 김민석 국무총리, "자살예방은 국정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자살예방대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



□ 정부는 12.24.(수)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ㅇ 추진본부 출범은 국민의 생명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도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이번 추진본부 출범을 계기로, 정부는 금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ㅇ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하고, 모든 관계부처가 자살예방의 주체가 되어 책임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ㅇ 이날 회의는 전략 발표 후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김민석 국무총리는 "자살이 지금까지는 개인의 문제나 사후적·치료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이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서 바라보는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ㅇ "정부는 자살예방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위기에 처한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라고 밝혔다.

□ 금일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보건복지부)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해 자살예방 집중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내년에는 자살시도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ㅇ (교육부) 학생 마음건강 지원 및 자살예방을 위해 연내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고위기 학생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전문상담교사를 증원하여 상담 접근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ㅇ (성평등가족부) AI 기반 위기탐지시스템*을 구축하여 SNS·온라인 등에서 위험신호를 조기 감지하여 위기청소년을 신속 발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집중상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찾아가는 온라인 상담인 '사이버아웃리치'의 위기청소년 발굴단계에 AI를 도입(과기정통부 협업)·활용하여 청소년이 SNS 등에 위기징후 게시글 작성 시 신속 발견, 상담 제공


** '25전담인력 105명, 연 7천 명 지원→ '26전담인력 124명, 연 8천 명 지원


ㅇ (고용노동부) 직업트라우마센터* 등 정신건강 인프라를 확대하고,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정노동 보호조치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25년)24개소→('26년)26개소(+2)→(~'29년)29개소(+3)


ㅇ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 운영을 통해 상환능력을 상실한 개인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의 장기 연체채권 소각·채무조정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무과실 배상책임을 명시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행정안전부) 지방정부의 자살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전담조직 설치 및 인력 보강을 지원하고, 중앙-지방간 주요 회의체 등을 통해 긴밀히 소통하고, 국민운동 3단체 등*과도 협력해 자살률을 낮추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등


ㅇ (문화체육관광부) 언론인 대상 자살 보도 및 취재 윤리에 대한 교육강화와 종교계 협력을 통한 범국민 생명존중 운동 전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대중문화예술인 및 연습생 대상 대중문화예술활동 과정의 정서 조절, 스트레스 관리, 우울, 불안 등에 대한 1:1 비공개 개인상담 및 예방적 집단상담 실시('26.4~12월)


ㅇ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살유발정보(보건복지부) 등 소관 기관이 불법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경우 방미통위가 직접 사업자 등에게 시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 김민석 국무총리는 부처별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청취한 후 관계부처에 더욱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해 주길 당부하였으며,


ㅇ 국무총리 소속의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는 앞으로 각 부처의 추진실적을 상시 점검하고, 부처·지자체와의 협업 속도와 실효성을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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