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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AI) 활용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2.23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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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최교진)는 학생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의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AI) 활용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최근 일부 학교에서 수행평가 중에 발생한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수행평가 관리의 원칙과 기준을 확정하였다. 확정된 내용은 12월 중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안내될 계획이다.

교육청은 이번 관리 방안을 바탕으로 2026학년도 시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개정하고 신학기 전 관할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관리 방안은 수업과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수행평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AI) 활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안전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관리 방안은 ①인공지능(AI) 활용 범위 설정, ②인공지능(AI) 활용 과정 표기 지도, ③학생 유의 사항 안내 및 사전교육, ④평가 설계 방향, ⑤개인정보보호의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는 수행평가 시행 전에 과목별 평가 요소와 채점 기준 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수행평가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할 경우, 출처 등 활용 과정을 명확히 표기하고 개인정보 입력 및 처리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지도한다.

학교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평가에서 학생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올바른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학생의 수행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실시간 활동 중심의 평가를 운영함으로써 평가의 신뢰성을 높인다.

교육부는 이번 관리 방안과 더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수업과 평가에서의 올바른 인공지능(AI) 활용 절차 및 사례 등을 담은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2026년 2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다.

장홍재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인공지능(AI)은 교육 혁신을 이끌 필수 도구이지만, 그 활용에는 명확한 기준과 윤리적 책임이 함께해야 한다."라며, "이번 관리 방안을 통해 학교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모델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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