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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은 더 간편하게 혜택은 더 든든하게
이용권(바우처)과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동시 신청 가능하고, 연중 언제 신청하더라도 연간 지원금(16만 8천원) 전액 지급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026년부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이 더 간편해지고, 지원 혜택은 더욱 늘어난다고 26일(금) 밝혔다.
ㅇ 이번 개선은 생리용품 신청 절차의 불편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 여성청소년의 기본적인 건강권 보장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 먼저,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생리용품 이용권(바우처)을 신청할 때 국민행복카드 발급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ㅇ 지금까지는 생리용품 지원 신청 후에 카드사를 방문하거나 콜센터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었는데,
ㅇ 2026년부터는 생리용품 지원을 신청하면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카드사에서 상담전화를 통해 신청인 정보확인을 거쳐 실물카드를 발급해 준다.
□ 다음으로, 신청한 월부터 월별로 계산하여 지급하였던 생리용품 지원금을 연중 언제 신청하더라도 연간지원금 전액(16만 8천원)을 지원하여 연내 신청자 모두가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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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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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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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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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용품 지원 신청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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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용품 지원 신청과 국민행복카드 동시 신청 * 대상자로 확정되면 카드사는 정보확인 거쳐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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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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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당월부터 연말까지의 금액 지원 |
➡ |
·신청 시기와 상관없이 |
□ 생리용품 이용권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9~24세(2026년 기준 2001.1.1.~2017.12.31. 출생자) 여성청소년이며,
ㅇ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또는 주 양육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 한편, 생리용품 이용권은 한 번 신청 후 자격기준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매년 새롭게 신청할 필요 없이 24세에 도달하는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다.
ㅇ 생리용품 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생리용품 지원절차 간소화와 연간 지원금 지급방식 변경으로 생리용품 이용 편의가 개선되고, 실질적 혜택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ㅇ "여성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생리용품 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불편사항을 지속 개선하고, 생리용품 이용권 사용처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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