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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복지시설 현장 돌며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착수
- 김 총리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를 찾아 규제해소 현장을 점검
- 내년부터 찾아가는 출장건강검진을 확대, 8,400여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26.5만명이 편리하게 국가건강검진 받을 수 있는 길 열려
【관련 국정과제】 19.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26일(금) 오전, 서울특별시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를 방문해 노인요양시설 관련 규제 개선 사항을 점검하고, 시설 내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종사자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는 2005년 설립된 노인요양시설로 전문요양실과 치매전담실 등을 운영하며 약 300명의 어르신들을 보살피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평가에서 6회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사회 복지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ㅇ 이번 김 총리의 방문은 국정과제 19번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며, 내년부터 달라지는 규제개선 사항과 각종 지원정책을 현장에 알리기 위해 이루어졌다.
□ 김 총리는 먼저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내의 작업치료실과 물리치료실을 둘러보고, 어르신들께 안부인사를 건네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이후 김 총리는 센터 관계자 등과 차담회를 가지면서 "내년부터는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도 출장건강검진을 통해 국가검진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복지법상 노숙인시설, 사회복지사업법상 결핵·한센시설 등
ㅇ 그 간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들 중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검진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수검받기가 어려웠다. 내년부터는 검진기관이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검진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출장건강검진을 확대한다.
ㅇ 이에 따라 8,425개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26.5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들의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접근성 및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출장건강검진 사유 확대
(기존) ①검진대상자가 속한 사업장 또는 기관이 요청한 일반검진 ②섬·벽지 지역 검진대상자의 일반검진 및 암검진 ③출장검진 필요항목에 대한 검진만 가능
→ (개선)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검진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검진도 포함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개정 예정, '26.1월~)
□ 아울러, 김 총리는 보건복지부가 기존에 발표한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장기근속장려금 인상 등 주요 복지정책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였다.
ㅇ 김 총리는 "돌봄노동의 가치가 정말 중요하고, 돌봄시설 종사자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신다"며 "현실에서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국가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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