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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기 정신질환 치료환경 개선 본격 추진
- 상급종합병원 23개소, 국립정신병원 3개소를 급성기 집중치료병원으로 1차 지정
- 초발 환자 등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 및 정신응급 대응역량 강화 등 기대
- 시범사업 참여 병원 포함, 전국 치료 역량 있는 정신병원 등 추가 지정 계획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29일(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이하 '집중치료병원')으로 서울대병원 등 26개소를 1차 지정하고 「급성기 정신질환자 집중치료병원 지정 제도」를 '2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집중치료병원'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치료 효과성과 우선순위가 높은 초발 환자, 응급입원 대상자 등 급성기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기 집중치료를 위해 인력시설 등 기준을 강화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동 제도는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의 본사업화 방안으로 도입하며, 그간 △법적 근거* 마련, △ 강화된 인력·시설기준 마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설** 등 보상 강화 등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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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복지법 제19조의2(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등) 신설('25.11.11. 공포)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험급여) 고시 시행('25.9.22.~), 의료급여 정신과 급성기 집중치료 수가 보상 신설 예정('25.12.29.)
이번 1차 공모는 상급종합병원(47개소)과 국립정신병원(5개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상급종합병원 23개소 305개 병상 및 국립정신병원 3개소 86개 병상을 집중치료병원 및 집중치료실 병상으로 지정하였다. 2차 공모는 기존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에 참여하였던 기관과 1차에 미신청한 상급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26. 상반기 예정), 이후 지역의 역량 있는 정신병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집중치료병원은 급성기 정신질환 수요 및 지역균형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집중치료실 병상 지정 규모는 응급입원 의뢰 및 비자의입원 발생 건수를 고려하여 '26년까지 1,600개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 규모 및 일부 기준은 탄력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집중치료병원은 △집중치료실 병상의 10~20%를 응급입원용으로 운영하며, △퇴원 후에도 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퇴원계획 수립 방문전화상담 등 병원기반 사례관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정신응급 초기 대응부터 집중치료, 퇴원 후 지속치료까지 이어지는 정신질환자 치료체계 내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형훈 제2차관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을 통해 급성기 환자들이 제때 제대로 치료받고 일상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정신질환 발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가족들이 고민 없이 선택할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력하여 개선된 치료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1. 제1기 1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현황
2.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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