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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2차 청년친화도시 지정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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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청년친화도시 지정 발표  

- 광역자치단체 추천을 거쳐 민간 평가위원회에서 전남 순천시, 충남 공주시, 서울 성동구 선정

- 지정 2년간 연 2.5억원씩 지원, 2030년까지 정책자문 등 다양한 행정지원  



□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12월 29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친화도시 지정식을 갖고 전남 순천시, 충남 공주시, 서울 성동구에 청년친화도시 지정서를 수여했다.


□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청년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는 지역을 선정한다.


ㅇ 226개 기초지자체(시·군·구)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228개 자치단체 중에서 매년 3곳을 5년간 지정한다.


ㅇ 지난해 처음으로 지정 공모를 추진해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 등 3개 지역이 1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었다.


□ 올해는 지난 9월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서면평가, 발표평가 및 현장실사를 거쳐 전남 순천시, 충남 공주시, 서울 성동구 등 3개 자치단체가 2차 청년친화도시로 최종 선정되었다.


ㅇ 총 72개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했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심사 등을 거쳐 광역별 최대 3개를 추천하도록 했고, 최종 37개 지역을 국무조정실에 추천하였다.


ㅇ 청년친화도시 평가위원회는 청년 9명, 전문가 6명 등 전원 민간으로 구성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실사를 거쳐 청년정책 추진기반과 실적·성과, 청년친화도시 조성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ㅇ 3개 청년친화도시의 주요 선정사유는 다음과 같다.


<전라남도 순천시>


□ 전라남도 순천시는 2016년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큰 21명 규모의 청년정책 전담조직(청년정책과)을 운영하면서 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참여 등 종합 정책을 추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ㅇ 청년들이 시정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한 실적 등을 순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청년활동포인트제 시행, 전국 지자체 최초 순천시 소관 각종 위원회 청년위원 20% 위촉 의무제 등 청년참여와 거버넌스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ㅇ 순천시는 향후 순천만 국가정원을 연계한 청년창업지원, 글로벌웹툰허브센터와 교육부 지역혁신사업(RISE)을 통한 문화콘텐츠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여 산업 기반이 부족한 지방 중소도시의 활력모델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충청남도 공주시>


□ 충청남도 공주시는 원도심인 제민천을 중심으로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서 '제민 컴퍼니즈' 등 민간 주도형 커뮤니티가 구성되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ㅇ 백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도시 조성사업, 도시재생 사업 등 기존 정부 사업을 통해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했고, 지방소멸대응기금('23~'25) 200억원 중 101억원을 청년 사업에 투자하여 청년친화적 정책기반을 마련했다.


ㅇ 공주시는 향후 청년 주도형으로 로컬 크리에이터 교육·창업·정착을 지원하는 '제민 캠퍼스' 사업을 추진하여 지정기간 5년 동안 인구감소 소규모 지역의 새로운 청년정책 모델을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서울특별시 성동구는 대규모 청년공간을 청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지역에 마련했고, 서울시립 청년센터와 성동구립 청년센터의 협력 운영을 통해 청년들이 다양한 정책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ㅇ 전국 최초로 '청년상인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대학생 반값원룸, 생애 첫 1인가구 생필품 지원 등 생활 체감형 정책을 추진했으며, 자립준비청년을 고향사랑 기부금과 연계해 지원하였다.


ㅇ 성동구는 향후 성동구 소셜벤처밸리에 입주한 기업과 연계해 청년의 진로탐색과 일경험, 취업을 지원하고, 소셜벤처 기업 취업자에게 복지를 지원하는 '성동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특화 청년일자리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 2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순천시, 공주시, 성동구 등 3개 자치단체에는 2.5억원씩 2년간 총 5억원의 국비가 지원(지방비 5억원 매칭)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지정기간 5년 동안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에서 사업 컨설팅, 정부연계 정책자문, 교육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ㅇ 또한, 청년친화도시 미지정 지역을 포함해 자치단체 청년정책 우수사례집을 제작·배포하여 청년친화적인 청년사업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번에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3개 지역은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정책을 적극 발굴·시행하였고, 지역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선한 정책방안을 제시한 점이 돋보였다"며, "청년친화도시를 통해 중앙정부뿐 아니라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까지 협력하여 지역청년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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