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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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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6~2030)을 수립·발표하였다.

 

  정부는 2001년 제1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25년간 총 5차례의 기본계획을 추진하며 친환경농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와 고령화, 물가 상승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인해 2020년 이후 친환경 인증 면적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 친환경 인증 면적(ha) : ('01) 1,876(인증제 시작) ('16) 79,479(저농약인증 완전 폐지) ('20) 81,827(최대 인증 면적) ('24) 68,165

 

  특히, 안전·건강에 관한 소비자 관심은 커지고 있으나 환경가치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고, 생산비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 비의도적 오염에 의한 인증취소 등으로 친환경 농업인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금년 4월부터 제6차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단을 운영하고 하반기 'K-농정협의체 친환경 소분과'를 통해 생산자·소비자·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이번 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수립한 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농지·농업용수·생태계 등 농업 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 정책목표: 친환경 인증면적 2배 확대(전체 경지면적 대비 ('24) 유기 2.5% ('30) 5 / 무농약2 4)
화학비료 사용량(233kg/ha 227) / 합성농약 사용량(10kg/ha 9)

 

  먼저,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를 위해서 생산기반 확충, 수요기반 확대, 유통구조 개선, 인증제도 개선 등 4대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다.

 

   첫째, 친환경인증농가 수익성 개선과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우선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등 친환경농업직불 적정 단가 검토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필지별 지급횟수 제한기준을 완화하여 신규 농가의 친환경농업 전환을 독려할 계획이다.

 

* 적정단가 고려사항: 관행농가 대비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 등

** (현행) 무농약+유기직불금 지급 횟수 5(개선안) 유기 직불금 지급횟수 5회 보장

 

  이와 함께, 현재 66개소인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를 확대하고, 기술보급 및 교육 강화 등 다양한 지원 정책도 시행한다. 특히,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 및 중소 규모 농업인 진입장벽을 낮추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또한, 친환경 농업인이 농지를 손쉽게 구하고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농지은행 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 특히, 친환경 청년농들이 친환경농업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우선 이용, 장기(전환기 포함) 임대 등 지원방안도 병행 검토한다.

 

  둘째, 친환경 농산물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공공수요 확대 및 민간소비 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부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재개하고, 농식품부가 공급하고 있는 취약계층 복지용 친환경 쌀 재배 면적을 늘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필요시 추가 유인책도 마련한다.

 

* '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재개(158억원, 16만명에게 매월 4만원씩 6개월간 지급)

** 친환경 벼 재배 면적(ha): ('20) 48,591 ('22) 38,068 ('24) 35,670 ('30p) 73,000

 

  공공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녹색제품 지정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후부, 지방정부 등 관계 기관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일반 소비자도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점차 늘려갈 수 있도록 체험활동,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친환경 농업 전문강사를 양성해 교육 컨텐츠를 개발·보급한다. 특히, 소비자 단체 및 전문가와 함께 일반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검토한다.

 

  셋째, 친환경 농산물 유통·판매망을 확충하고 친환경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 및 수출 확대 등을 위해 유기가공식품 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자주 접하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형마트, 직거래 등을 활성화하고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광역 거점물류센터에 대해서 지방정부와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유기가공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유관 기관, 관련 기업, 친환경 농업인, 소비자, 학계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한다.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유기가공식품 산업의 규제사항을 발굴·개선한다.

 

  특히, 녹차, 쌀 가공식품, 음료 등 국산 친환경 농산물 확보가 용이하고 해외에서 상품성이 있는 수출 유망상품 발굴·지원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련 분야 민간 단체 등과 함께 유기가공식품 공동마케팅 등 K-유기가공식품 해외홍보(박람회, 해외바이어 초청 등)도 적극 지원한다.

  넷째, 농업인이 안심하고 친환경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친환경농업 인증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농가가 사전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비의도적 원인으로 오염물질 허용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해당 농산물은 출하연기 또는 폐기하도록 하여 친환경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를 보호할 계획이다.

 

  한편, EU 등 선진국 사례를 적극 검토하여 극한 기후 현상, 광범위한 질병 발생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 한해 친환경 농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예외적 생산 규칙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친환경 농업의 탄소감축 효과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친환경 농업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저탄소 인증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유사 인증제도 사이의 칸막이를 없애고 불필요한 인증 부담을 줄여 나간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모든 농업인 대상 농지 및 수질보전, 생태계 보전, 탄소감축, 가축분뇨 및 영농 폐기물 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첫째, 농지 환경 부하를 개선하기 위해 화학비료 적정 사용을 유도하고, 농업용수 수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여부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시킨다. 집중 관리 대상 농업용 저수지를 선정하여 수질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농업용수 전반의 수질 개선을 위해 수질정보 측정 인프라를 확충한다.

 

  둘째, 관행농가의 저투입농법 참여 유도를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화학농자재를 보완·대체하는 자재·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다.

  우선, 저투입 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화학비료·합성농약을 줄일 수 있도록 미생물 농약 등록을 늘리고 국내 활용에 적합한 천적 활용 방제 기술 및 매뉴얼도 개발·보급한다.

 

  셋째,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저탄소 농업 유인 체계 구축에 필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관련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탄소 농업프로그램을 탄소중립직불제로 확대·개편하고, 농업분야 탄소감축 실적 시장거래 및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보급 등도 지원한다.

 

  넷째, 농업부산물 및 가축분뇨 등을 자원화하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고 영농폐기물 관리를 강화하여 농업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 가축분뇨 자원순환 계획을 통해 가축분뇨 적정사용을 유도하고 영농폐기물 수거시설을 확충하여 편의성 및 수거율을 높인다.

 

  정부는 제6차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가칭)'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협업은 물론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 협업체계 등 추진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정책 추진 상황도 정기적으로 평가·환류할 계획이다.

 

  이시혜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친환경 유기농업이 새롭게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 농가 수익성 제고, 인증제도 개선 및 추진 체계 구축 등 주요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요약)

     2. 6차 계획 수립 경과

     3. 6차 계획 추진방향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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