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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12월 30일 개정·시행, 발전사 매립장 규제 합리화, 핵심자원 수입시 보관기관 연장,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예외적 직매립 기준 마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기술개발과 현장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규제를 개선하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체계를 마련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발전사 매립장 규제 합리화, △원료제조 목적의 수입 폐기물의 보관기간 연장, △폐기물 수집·운반 임시차량 대수 제한 삭제 등 현장에서 제기한 규제개선 건의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검토 결과가 반영되었다. 아울러 내년(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와 관련된 과도기적 안정화 장치를 두기 위한 예외적 직매립 근거도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발전사 매립장*의 상부토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사용이 종료된 발전사 매립장 중 운영과정에서 주변환경 오염이 없었던 경우에는 침출수 관리, 주변환경 조사(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 석탄재만 매립하여 주변환경오염 우려가 낮아 일반 매립시설에 비해 설치·관리기준이 완화
다음으로 국가 핵심자원(구리, 리튬 등)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재활용업자가 원료 제조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폐기물(인쇄회로기판*, 폐전선 등 구리스크랩)의 보관기관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했다. 이로 인해 안정적인 원료확보가 가능하고 불필요한 해상 보관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 인쇄회로기판은 전체 함유금속의 84.2% 이상이 구리, 알루미늄, 주석, 금, 은 등 핵심광물 함유
또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도입(건설폐기물 '22.10, 사업장일반폐기물 '24.10)되어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계량값, 위치정보 등이 실시간 확인 가능하므로 처리업자의 임시차량 대수제한(전용차량의 2배 이내)을 풀어 건설공사 집중시기, 하천준설토 다량 발생시기 등 특정기간에 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전지(電池)류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를 성상, 유해성, 발생량 등을 기준으로 현행 7종에서 13종으로 개편하고, 양극재* 제조공장에서 발생하는 공정부산물의 분류번호를 신설하여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핵심광물 순환이용을 촉진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차전지의 용량과 출력을 결정하는 주요 구성요소로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핵심광물의 집합체
그밖에 방전이 완료된 전기차 폐배터리(모듈, 셀 포함)만 수탁하는 재활용업자에 한해 방전장비를 필수 보유장비에서 제외하고, 명절 등 장기 연휴기간에는 병원, 노인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만 운반하는 경우 밀폐형 압축·압착차량을 갖추지 않도록 하는 등 규정을 합리화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되는 경우의 기준*을 정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의 안정성을 담보하였다.
* △산간·오지, 도서지역 등 제도이행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재난 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로 처리가 곤란한 생활폐기물 등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과 안정적 처리체계 구축을 위해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제도를 정비했다"라며, "이번에 개선한 제도가 현장에 원활하게 안착하는지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제도를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끝.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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