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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문제를 법령정비로 잇다
- 지방정부가 직접 제안하는 '법령정비 제안창구' 개설
현장에서 발견한 법령상의 불편과 개선 필요사항을 지방정부가 직접 제안하고, 법제처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실제 법령정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월 29일부터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이 이용하는 정부입법지원센터(https://www.lawmaking.go.kr) 내에 '법령정비 제안창구'를 개설·운영하여 지방정부가 법령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상시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통하거나 중앙정부에 직접 법령정비 의견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령정비 사안을 협의해 왔다. 그러나 법령 소관 중앙부처의 수용 여부에 따라 현장의 문제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법제처는 지방정부 현장에서 제기되는 불편 사항이나 불합리한 사항 중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법령정비 제안창구'를 마련했다. 이 창구를 통해 제안된 안건이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법령정비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법령정비 제안창구'는
▲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느낀 법령상의 불편 사항을 직접 제안하고,
▲ 관계 기관이 함께 검토해 해결 방안을 논의하며,
▲ 접수부터 결과까지 처리 과정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법령정비 제안창구'를 통해 지방정부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령과 조문을 선택할 수 있고, 정비가 필요한 이유와 정비에 따른 기대 효과를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비슷한 사안에 대한 검토 사례를 다른 지방정부도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안건은 자치입법권 강화, 국민 불편 해소 등 정비 목적에 따라 분류되며, 이후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법령정비 방향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접수부터 처리 결과 공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처리 현황을 알리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법령정비의 전 과정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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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 제안창구 업무절차 안내 | | 지방정부 제안접수·등록시스템 구축 |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령정비 제안창구'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중앙정부가 법령정비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라며, "이번 창구 마련을 통해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좌초되지 않고 관계 기관 간의 협의를 거쳐 법령정비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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