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현장의 문제를 법령정비로 잇다
- 지방정부가 직접 제안하는 '법령정비 제안창구' 개설
현장에서 발견한 법령상의 불편과 개선 필요사항을 지방정부가 직접 제안하고, 법제처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실제 법령정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월 29일부터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이 이용하는 정부입법지원센터(https://www.lawmaking.go.kr) 내에 '법령정비 제안창구'를 개설·운영하여 지방정부가 법령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상시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통하거나 중앙정부에 직접 법령정비 의견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령정비 사안을 협의해 왔다. 그러나 법령 소관 중앙부처의 수용 여부에 따라 현장의 문제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법제처는 지방정부 현장에서 제기되는 불편 사항이나 불합리한 사항 중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법령정비 제안창구'를 마련했다. 이 창구를 통해 제안된 안건이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법령정비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법령정비 제안창구'는
▲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느낀 법령상의 불편 사항을 직접 제안하고,
▲ 관계 기관이 함께 검토해 해결 방안을 논의하며,
▲ 접수부터 결과까지 처리 과정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법령정비 제안창구'를 통해 지방정부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령과 조문을 선택할 수 있고, 정비가 필요한 이유와 정비에 따른 기대 효과를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비슷한 사안에 대한 검토 사례를 다른 지방정부도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안건은 자치입법권 강화, 국민 불편 해소 등 정비 목적에 따라 분류되며, 이후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법령정비 방향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접수부터 처리 결과 공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처리 현황을 알리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법령정비의 전 과정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
법령정비 제안창구 업무절차 안내 | | 지방정부 제안접수·등록시스템 구축 |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령정비 제안창구'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중앙정부가 법령정비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라며, "이번 창구 마련을 통해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좌초되지 않고 관계 기관 간의 협의를 거쳐 법령정비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부합동] 마약 없는 일상, 국민 안심을 위한 범정부 총력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청년 43만 명 이상에 주거비 지원…'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확정
-
이 대통령, 희귀질환 환우 및 가족들과 현장 소통
-
국방장관, 퇴역 앞둔 장보고함 방문 "핵추진잠수함 사업 신속 추진"
-
해외주식 팔고 국내시장 복귀하면 1년 간 양도세 감면
-
2026년 K-패스 혜택이 역대급으로 커진다!
-
'북극항로 시대 대도약'…동남권 해양수도권 육성 실현
-
[정책 바로보기] 복지부 "탈모 치료 급여 확대와 재정절감 방안 함께 논의"
-
연말정산 혜택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3년 만에 모금액 1000억 원
-
이 대통령, "연말연시 이중삼중으로 안전대책 점검"
-
"2030년까지 K-소비재 수출 700억 달러"…프리미엄 기업 육성한다
최신 뉴스
-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 (보도참고) 개인정보위, 파산한 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 회원정보 파기 감독
-
2026년 학술연구 지원사업 종합계획 발표
- K-기술콘텐츠 분야 지식재산보호 더 강력해졌다!
-
AI가 이상하다…'생성형 AI 신고 플랫폼'에서 점검
- 법무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 체류 기간 도과한 동포 1,544명 특별 합법화 대상 결정
- 「우리나라 113년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 발간
-
119안심콜서비스, 깔끔하게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
2026년 일상이 더 든든해지는 K-패스 '모두의 카드'와 함께해요!
-
AI 시대, 농촌의 설렘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