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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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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2.29.(월),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와 한국ESG기준원, 관계부처·기관(금융위, 복지부, 인사처, 교육부, 우정사업본부, 금감원)은 함께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발표하였다.

 

*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등을 담당하는 민간 위원회(한국ESG기준원 위촉 및 실무지원)

 

□ 스튜어드십 코드는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한 원칙으로 '16.12월 민간 자율규범으로 도입되었다.

 

 ㅇ 이후 '25.12월까지 9년에 걸쳐 4개 연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정사업본부), 63개 자산운용사 등을 포함하여 249개 기관투자자*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였다.

 

 * 4개 연기금, 4개 보험사, 63개 자산운용사, 74개 PEF운용사, 12개 신탁기관(증권사·은행·투자자문사 등), 87개 벤처캐피탈, 5개 의결권자문사 등 서비스기관

 

 ㅇ 스튜어드십 코드는 도입 이후 반대 의결권 행사 안건비율 상승('16.3월 1.84%→'24.3월 4.59%)이나 주주제안 증가 등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 국내 민간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추이('14~'24) ]


반대 의결권 행사 안건비율(%)

의결권 행사 대상기업수(개)

가로축은 14부터 24까지의 숫자로 구성된 연도를 나타내고, 세로축은 0부터 6까지의 수치를 표시한 선 그래프이다. 파란색 실선은 14에서 약 1.0 수준으로 시작해 16에서 1.84까지 완만하게 상승한 뒤, 17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18에서 약 3.2, 20에서 약 4.2에 도달한다. 이후 소폭의 등락을 거쳐 23에서 최고값인 4.99를 기록하고, 24에서는 4.59로 약간 감소한다. 17 위치에는 기준 시점을 의미하는 주황색 세로 점선이 표시되어 있으며, 17 이전 구간과 이후 구간의 변화 추이를 구분해 보여준다. 또한 17부터 24까지는 연한 파란색 굵은 보조 추세선이 함께 표시되어 전반적인 상승 경향을 시각적으로 강조한다.

가로축은 14부터 24까지의 연도를 나타내고, 세로축은 0부터 1000까지의 수치를 표시한 막대그래프이다. 파란색 세로 막대는 각 연도별 값을 나타낸다. 14에서는 약 500 수준이며, 15에서 약 580, 16에서 636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17에는 약 650으로 소폭 상승한 뒤, 18에서 약 700, 19에서 약 720, 20에서 약 760까지 증가한다. 21에서는 약 740으로 잠시 감소하지만, 22에서 다시 약 780으로 상승하고, 23에서 약 900으로 크게 증가한다. 24에서는 873으로 다소 감소한다. 17 위치에는 기준 시점을 나타내는 주황색 세로 점선이 표시되어 있으며, 17 이후 구간에는 연한 파란색의 굵은 추세 화살표가 함께 나타나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강조한다.


* KCGS Report(김선민, 2021), 스튜어드십 코드 조사보고서(김선민, 2024)

 

□ 다만, 이행점검 부재, 체계적 공시 미흡, 글로벌 정합성 부족 등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이 낮은 측면이 있었다.

 

 ㅇ 참여기관이 스튜어드십 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고,

 

 ㅇ 참여기관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개별 참여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비교 가능성이 낮거나 개별 참여기관의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ㅇ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수탁자책임 범위에 ESG 요소를 확대하고 적용자산을 다양화한 주요국(영국·일본 등)과 달리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 이후로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 그간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대내외 지적에 따라 △민간 위원회 중심의 이행점검, 사후관리 강화 이행점검 결과 공시·활용 확대글로벌 정합성 제고 등을 포함한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가 최종 검토·의결하는 이행점검 절차를 도입한다.

 

- 참여기관이 12개 이행점검 항목(필요시 업권 특성에 따라 조정)에 대해 자체적으로 작성한 보고서실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가 최종 검토·의결할 예정이다.

 

- 다만, 연기금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민간 중심의 위원회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점검한 후 ESG기준원에 점검 결과를 공유할 수 있다.

 

- 실무 점검 관련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ESG기준원의 스튜어드십 코드 지원 조직은 의결권 자문 등 다른 부서와 공간을 분리하고 인적·정보교류를 차단(Chinese Wall)한다.

 

- 이행점검 대상은 준비역량·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자산운용사·연기금부터 우선 점검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26년) 자산운용사・연기금(총68社) → ('27년) PEF운용사·보험사 추가(총145社) →
('28년) 증권사·은행·투자자문사 추가(총157社) → ('29년) VC·서비스기관 등 전체(총249社)

 


[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별 이행점검 항목(안) ]

원칙

 

이행점검 항목(안)

 

 

 

1.수탁자책임
정책 마련·공개

 

수탁자책임 정책 마련·공개

 

 * 수탁자책임 정책, 비채택원칙 사유, 책임자·담당자, 관련 사이트 제시 여부 등

 

 

 

2.이해상충
정책 마련·공개

 

이해상충 관리 정책 마련·공개

 

 * 이해상충 관리 정책, 주요 이해상충 유형 예시 및 관리·대응방안 여부 등

 

이해상충 관리 내역 공개

 

 * 발생한 주요 이해상충 관리내역 여부 등

 

 

 

3.투자대상회사 주기적 점검

 

수탁자책임 이행지침 마련·공개

 

 * 수탁자책임 이행지침(회사와의 대화, 주기적 점검 포함) 마련 여부 등

 

주주 관여활동 공개

 

 * 주요 관심 주제별 관여활동 건수(종합 표로 작성) 및 모범사례 제시여부 등

 

기업가치제고 관여활동 공개

 

 * 관련 관여활동 건수 및 모범사례 제시 여부 등

 

4.수탁자책임 활동 관련 세부 이행지침

 

 

 

 

5.의결권
행사 정책 및
행사 내역 공개

 

의결권 행사 정책 마련·공개

 

*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의결권 행사 방법 및 대상회사 제시 여부 등

 

의결권 행사 내역 공개

 

 * 의결권 행사 내부 지침에 따른 의결권 행사,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근거 제시 등

 

 

 

6.수탁자책임 활동 주기적 보고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보고서 작성·공개

 

 * 연 1회 이상 보고서 작성 후 홈페이지 공개 및 스튜어드십 코드 센터 제출

 

 

 

7.수탁자책임 이행 전문성 확보

 

수탁자책임 수행조직 및 인력의 마련·공개

 

 * 수행 조직 및 직원의 전문성 확보·강화방안 마련 여부 등

 

전문성 확보 노력

 

 * 이행조직 현황 및 전문성 확보노력 여부 등

 

위탁운용사 관리자산소유자 대상

 

 * 선정 절차 및 내역, 사후관리 여부 등

 

 ㅇ 둘째, 이행점검 결과의 공시와 활용을 확대한다.


- 참여기관이 자체 작성한 보고서를 현행 게재되는 참여기관의 홈페이지 이외에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 이행점검 항목별 참여기관의 이행여부를 쉽게 비교한 종합보고서를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 이행점검 결과 공시 주요내용 ]

현 재


 


추 가(예)



ㄱ 자산운용사 (홈페이지 O)

이행보고서

확인가능

 

(미이행 사항

확인 불가)


 

A 자산운용사
(홈페이지 X)

이행보고서 확인불가

 

 




ㄴ 연기금

(홈페이지 O)

이행보고서

확인가능

 

(미이행 사항 확인 불가)


 

B 벤처캐피탈
(홈페이지 X)

이행보고서 확인불가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

+



ㄱ 자산운용사

이행보고서


ㄴ 연기금

이행보고서



 


A 자산운용사

이행보고서


B 벤처캐피탈

이행보고서





스튜어드십 코드 종합점검보고서

 

(미이행사항 확인가능)

 


점검항목

점검결과

1

수탁자책임 

정책 마련·공개

[자산운용사]

 

·(이행) 00개사*

 

  *甲사, 乙사, ¨

 

·(미이행) 00개사*

 

  *丙사, 丁사, ¨







     * 점선 : 이행점검 공시 확대로 인해 새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


   - 아울러, 모범사례·우수기관 발굴 및 이행점검 결과의 연기금(자산소유자) 공유 등을 통해 가입기관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ㅇ 셋째,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정 추진한다.

 

   - 수탁자책임 이행시 고려사항에 지배구조 외 환경, 사회 등의 ESG 요소 전반을 추가하고,

 

   - 수탁자책임 이행 형태에 있어 투자대상에 대한 주주활동 뿐만 아니라 투자대상 선정을 포함하며,

 

   - 적용대상 투자를 상장주식 외 채권, 인프라,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으로 확대주요국의 개정 사례를 참고하여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에서 개정안을 검토·마련할 예정이다.


□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는 금일 발표된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에 따라

 

 ㅇ'26년부터 자산운용사·연기금을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그 대상을 확대(매년 12월 결과보고서 공개)나가고,

 

 ㅇ'26년 상반기스튜어드십 코드 및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와 한국ESG기준원, 관계부처·기관(금융위, 복지부, 인사처, 교육부, 우정사업본부, 금감원)은 자본시장 혁신 등을 위해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에 대한 요구가 높은 만큼,

 

국정과제 46-3 및 47-1(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확대 및 이행여부 점검·공시 등 내실화 추진),

      제3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25.12.22일) 등

 

 ㅇ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이 주주총회 등 주주활동에 있어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적절히 이행하도록 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붙임]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

 



이 자료는 한국ESG기준원(www.cgs.or.kr), 금융위원회(www.fsc.go.kr) 및 금융감독원(www.fss.or.kr)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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