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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하여 형벌 폐지로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하거나 과징금을 신규 도입하고, 차제에 해외 법제와 비교 시 한도가 지나치게 낮거나 법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한도가 낮게 설정된 위반유형의 과징금도 함께 정비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행위, ▲하도급법상 서면 미발급 행위, 대금조정 협의의무 위반행위,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미준수 행위, ▲대규모유통업법상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 행위, ▲대리점법상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 등 총 31개 위반유형에 대해 형벌을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 한도를 대폭 상향하거나 신규 도입한다.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우선, 형벌 폐지 대상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그간 형벌로 규율한 사례가 드물고, 주로 과징금을 통해 제재해 왔는데,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아 법 위반 억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유럽연합 등 해외 법제*와 비교 시 과징금 상한이 매우 낮아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국내에서는 과징금이 낮게 부과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과징금 한도를 현행 관련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 유럽연합은 관련매출액의 30% 이내에서 기본금액을 산정한 후, 법 위반 전력, 조사협조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가중․감경할 수 있으며, 일본은 관련매출액의 15%까지 부과할 수 있다.
** 관련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하며,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등에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된다.
�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 행위
또한,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 관련 분야 중 지주회사․대기업집단 시책 관련 탈법행위,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등 4개 위반유형*에 대해 과징금이 신규 도입된다. 이 4개 위반유형의 경우 시정조치와 형벌로 규율하고 있는데, 이번에 형벌 폐지를 추진하면서 시정조치만으로는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과징금을 신규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 ①지주회사·대기업집단 시책 관련 규정 탈법행위, ②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③금융·보험사 및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④지주회사 설립 제한 규정 위반행위
** 본 위반행위와 같은 수준의 과징금[위반액(채무보증 금액,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가액) x 20%]
�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아울러,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고질적인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미국, 유럽연합 등 해외 법제* 수준에 맞추어 과징금 한도를 현행 관련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하고, 시장획정이 어려운 디지털 분야 유력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의 과징금 상한도 현행 관련매출액의 4%에서 10%로 상향한다.
* 미국은 위반행위의 영향을 받은 거래(=관련매출액)의 15%부터 최대 80%까지 부과가 가능하며, 유럽연합은 관련매출액의 30% 이내에서 기본금액을 산정한 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가중․감경할 수 있다.
� 표시광고법
갈수록 교묘해지는 온라인상의 기만 광고 및 소비자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거짓·과장 광고를 엄중 제재하기 위해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한도도 현행 관련매출액의 2%에서 10%로 대폭 강화한다.
* 유럽연합은 지침(Directive)을 통해 회원국들로 하여금 거짓․기만 광고에 대해 직전 연도 매출액의 4%보다 높은 상한을 설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 전자상거래법
아울러, 전자상거래법의 경우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갈음하여서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반 기간이 길어도 부과되는 과징금의 수준이 낮은 문제가 있다. 이에 거짓·기만적 유인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한도도 표시광고법에 맞추어 설계할 계획이다.
� 정액 과징금
한편, 공정위 각 소관 법률에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액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액 과징금의 상한이 낮게 설정되어 있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가령, 부당지원행위의 경우 지원금액이나 지원성 거래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40억 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지원의도가 명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의 경우 40억 원은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이에 부당지원행위(40억 원 → 100억 원)를 포함하여 공정거래법, 갑을 4법, 표시광고법상 모든 위반유형의 정액 과징금 한도를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향한다.
� 반복 법위반 가중 강화
그 외 재발 방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규정도 강화한다. 현재는 1회 반복 시 10% 수준으로 가중하고 있으나, 향후 1회 반복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법률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 및 고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효적인 과징금 부과 체계 도출을 위해 내년 초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해외에서는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운 현행 정액 과징금 부과 방식 등 과징금 제도 전반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과징금 제도개선을 통해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과징금 수준을 끌어올림으로써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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