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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입물품 과세자료 이렇게 준비하세요 |
-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에 따른 자료 제출 지원을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 배포 - 제도 시행 후 수집된 실제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오류 및 우수사례 제공 - 내년 1분기 중 전국 순회 설명회를 통하여 업계 의견도 적극 수렴 예정 |
관세청은 '과세가격 신고자료(이하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에 따라 수입물품 가격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 시 검토가 필요한 유의사항을 총정리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 수입통관 시 주요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과세자료를 매년 최초 1회 제출토록 규정한 제도('25.9.1. 시행)
이번 가이드라인은 과세자료 제출 대상업체 및 신고대리인이 자료 준비 과정에서 겪어온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제출되는 과세자료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가격신고서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주요 오류와 우수 과세자료 제출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편집하여 수록하였다. 주요 사례는 제도 시행 이후 4개월간 제출된 약 70만 건의 신고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선별하였다.
또한 제출되는 과세자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를 명시하여, 다양한 형태의 과세자료를 인정하는 기조를 유지하되 자료 제출을 준비하는 업체(신고대리인)의 혼선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하였다.
매년 최초 수입신고 건에 대해 과세자료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2026년 새해 과세자료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신고대리인)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자료 준비 부담을 줄이고 신고 의무를 더욱 정확히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관세청은 세관에 의한 업체별 과세자료 제출 점검도 해당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제출된 과세자료를 검토하여 세액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관세조사 대상에서 후순위로 배치하는 등 성실 제출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관세청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이 가능하다. 과세자료 제출 대상업체에는 소책자 형태로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 관세청 홈페이지 > 알림·소식 > 통합자료실 > 관세행정안내자료
내년 1분기 중에는 서울·부산 등 주요 본부세관에서 관련 업계 및 신고대리인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실시하여,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업계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배포를 통해 가격신고의 신고 정확도가 크게 개선되는 한편 업체들의 과세자료 준비 부담은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과세자료의 품질을 지속 향상시켜 향후 인공지능(AI)을 통한 관세행정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가격신고 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실무 가이드라인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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