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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시설 개선 기간 거쳐 2029년 12월 1일부터 전면 시행
▷ 처리용량 1만톤/일 이상 하수처리장, 상수원보호구역 수준으로 기준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녹조발생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T-P)을 줄이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 중 총인에 대한 수질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2월 31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은 전국을 수질관리 중요도에 따라 Ⅰ~Ⅳ 지역으로 나누고, 상수원보호구역 등 수질관리 중요성이 특히 높은 곳은 Ⅰ지역, 5대강 수계는 Ⅱ?Ⅲ지역으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수질을 적용했다.
※ (지역구분) Ⅰ지역(상수원 보호구역 등), Ⅱ지역(5대강 수계 목표수질 초과, 초과 우려 지역), Ⅲ지역(5대강 수계로서 Ⅰ, Ⅱ지역을 제외한 지역), Ⅳ지역(5대강 外 지역)
이번 개정을 통해 5대강 수계 Ⅱ·Ⅲ 지역에 있는 하수처리용량 하루 1만톤 이상인 대형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상수원보호구역인 Ⅰ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된다.
※ 기존 기준(2029년 11월 30일까지 적용) Ⅱ지역 0.3㎎/L, Ⅲ지역 0.5㎎/L
강화된 기준(2029년 12월 1일부터 적용) Ⅱ지역 0.3㎎/L→0.2(강화), Ⅲ지역 0.5→0.2(강화)
Ⅱ·Ⅲ 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처리용량이 하루 1만톤 이상의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17곳으로 전체 방류량의 96%를 차지하며, 이번 총인 수질기준 강화를 통해 하류 수계로 배출되는 총인 배출량이 기존 하루 1,783㎏에서 576㎏으로 줄어 매일 약 1,207㎏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24년 운영수질 기준, 총인 배출량 1,783㎏/일, 기준강화시 576㎏/일 배출
※ (10,000㎥/일 미만) 처리장 238개소(67%), 방류량 64만㎥/일(4%)
(10,000㎥/일 이상) 처리장 117개소(33%), 방류량 1,538만㎥/일(96%)
강화된 기준의 현장 적용은 지자체의 총인처리시설의 성능 개량 기간 등을 고려하여 4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강화된 수질기준 준수를 위한 지자체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이 시행일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등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조희송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기후변화 등으로 녹조 관리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이번에 추진하는 수질기준 강화가 녹조를 근본적으로 줄이는데 기여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질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2. 신구조문 대비표
3.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의 지역구분. 끝.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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