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마스크팩·올인원 화장품, 어떻게 분류될까? 「케이(K)-뷰티 화장품 품목분류(HS) 가이드북」에서 알아보세요

2025.12.31 관세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마스크팩·올인원 화장품, 어떻게 분류될까? 케이(K)-뷰티 화장품 품목분류(HS) 가이드북에서 알아보세요

- 화장품 완제품·부자재·원료물질별 품목분류 가이드 및 오류사례 제공

- 해외 관세 추징 예방 및 통관 지연 해소로 케이(K)-뷰티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관세청은 우리나라의 떠오르는 주요 수출 산업인 화장품의 품목분류(국제품목번호, HS) 해석을 체계화하고, 수출입 과정에서의 관세 위험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케이(K)-뷰티 화장품 품목분류(HS) 가이드북1231()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화장품은 성분과 용도에 따라 국가별 관세율과 수입 요건이 달라, 정확한 품목분류가 안정적인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요건이다. 이번 가이드북은 수출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업들이 수출입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품목들의 명확한 판정 기준을 제공하는 등 실용성에 방점을 뒀다.

 

  가이드북 내용을 살펴보면, 화장품 완제품 유형별 품목(87), 부자재 및 미용도구(33), 원료물질(782)의 국제품목번호를 명확히 제시하였고,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사례(50)를 수록해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소비자에게는 익숙하지만 품목분류 기준이 까다로운 제품의 분류 사례를 다수 수록하여, 수출입 실무자의 이해를 높였다. 예를 들어, 시트 형태의 마스크팩은 제3304(기초화장품)가 아닌 제3307(기타화장품)분류되고 있으며, 피부와 모발을 동시에 세정할 수 있는 제품(올인원)3401(피부세척용 제품)가 아닌 제3305(두발용 제품류)에 분류되고 있다.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조달청, 1월 대형사업 총 131건, 2조 7,889억 원 상당 입찰 예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