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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1일에 '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1.47%로 유지하는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했다.
*연도별 평균 산재보험료율(사업종류별 평균 산재보험료율+출퇴근재해 요율) 현황(%):(13∼'17)1.70 ('18)1.80 ('19)1.65 ('20)1.56 ('21~'23)1.53 ('24~'25) 1.47
또한,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다. 산재보험료율은 28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전 업종 동일)로 구성된다.
'26년 산재보험료율은 '25년 기금운용 결과 보험수입 대비 지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12.12.)을 통해 결정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산재노동자에 대한 안정적인 보호와 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고려하여 '26년 산재보험료율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다"라며 "앞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과 현장 중심의 산재예방 사업을 통해 산재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유현우(044-202-8834)
*연도별 평균 산재보험료율(사업종류별 평균 산재보험료율+출퇴근재해 요율) 현황(%):(13∼'17)1.70 ('18)1.80 ('19)1.65 ('20)1.56 ('21~'23)1.53 ('24~'25) 1.47
또한,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다. 산재보험료율은 28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전 업종 동일)로 구성된다.
'26년 산재보험료율은 '25년 기금운용 결과 보험수입 대비 지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12.12.)을 통해 결정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산재노동자에 대한 안정적인 보호와 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고려하여 '26년 산재보험료율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다"라며 "앞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과 현장 중심의 산재예방 사업을 통해 산재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유현우(044-202-8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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