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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올해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라 금지되는 ① 부당지원 행위, ②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총 4건을 적발하여 과징금 총 935억 원을 부과하고 3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먼저, ① 부당지원 행위란 ▲사업자(지원주체)가 다른 사업자(지원객체)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자금 등을 지원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 [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및 동조 제2항
다음으로, ②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일명 '사익편취행위')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 혹은 특수관계인 소유 계열회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의미함. 단, 사익편취행위 규제가 적용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기업집단의 동일인이 '자연인'인 경우로 한정됨.
※ [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제47조 제1항, 동조 제3항, 동조 제4항
공정위는 올해 '공공택지 개발사업 분야'에서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 '신용보강 등 금융거래'를 활용한 부당지원 행위를 집중 제재했다.
� 기업집단 「A건설」의 부당지원 ('25.3월)
: '공공택지 전매'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기업집단 'A건설'의 주력 계열사인 A건설과 그 2개 자회사가, 자신들이 공급받은 상당 규모의 공공택지 사업부지를 다른 계열사인 B산업개발과 그 5개 자회사에게 전매하여 택지 개발 사업권을 이전시킨 행위에 대해, 부당지원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05억 원을 부과했다. 또한 A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 이외 상세내용, 2025. 2. 26. (조간) 배포 보도자료 참고
� 기업집단 「C건설」의 부당지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25.6월)
: '무상 신용보강'을 통한 경영권 승계 시도
기업집단 'C건설'의 주력 계열사인 C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계열사 D토건 등이 시행하는 주택·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의 자금 조달(PF·유동화 대출 실행)을 지원할 목적으로 이들에게 무상 신용보강(연대보증 등)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부당지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80억 원을 부과했다. 또한 C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 이외 상세내용, 2025. 6. 10. (조간) 배포 보도자료 참고
� 기업집단 「E」의 부당지원('25.8월)
: 'TRS 계약'을 통한 부실 계열사 재무구조 개선 지원
기업집단 'E'의 지주회사 E 등이, 자본잠식 상황에 있는 다른 계열사 F 등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할 목적에서 이들이 손쉽게 영구전환사채(PCB, Perpetual Convertible Bond)*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동 PCB를 인수하는 금융회사와 총수익스와프(TRS, Total Return Swap)**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부당지원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65억 원을 부과했다.
* ▲만기가 없고(또는 매우 길고),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채권 → 회계상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될 수 있는 등 발행사의 재무구조 개선 효과 있으나, 통상 일반 회사채보다 금리 높음
** 「일방 당사자 소유 기초자산(주식, 채권 등)의 총수익(자산가격변동, 배당, 이자 등)」
↔ 「당사자 간 사전 약정된 수익(현금흐름 등)」을 교환하는 방식의 파생상품 거래
◾ 이외 상세내용, 2025. 7. 17. (조간) 배포 보도자료 참고
� 기업집단 「G」의 부당지원('25.12월)
: '벌떼입찰' 위해 건설 실적 없는 계열사 대상 일감 몰아주기
건설업이 주력인 중견 기업집단 'G'의 각 계열사들이, 자신이 시행사로 있는 각 아파트 건설사업의 비주관 시공사*로 아파트 건설 실적이 거의 없던 다른 5개 계열사들을 선정하고 공사 물량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부당지원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483억 원을 부과했다. 또한 이를 주도한 G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 복수의 건설사가 공동으로 시공하는 경우 계약상 공사 지분율이 50% 이상이거나 가장 높은 업체를 '주관 시공사'라 하며, 그 외 시공사를 '비주관 시공사'라 함
◾ 이외 상세내용, 2025. 11. 18. (조간) 배포 보도자료 참고
공정위는 내년에도 ▲총수일가 승계·지배력 확대 과정의 일감몰아주기, 우회적 자금지원 행위를 엄정 제재하고, ▲금융·민생밀접(식품, 의료 등) 분야의 부당지원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하는 등 대기업집단의 반칙 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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