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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이 2만 6,285개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2026년도 취업심사대상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게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2만 3,348개보다 2,937개 증가한 수치다.
내년도는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취업심사대상기관에 건축·건설 분야 기관이 포함됐다.
신규 지정된 건축·건설 분야 대상기관은 3,006개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1,947개, 건축사사무소 688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사무소 겸업 포함) 371개다.
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81개 감소한 1만 8,910개로 영리사기업체가 1만 8,551개, 법무법인 65개, 회계법인 82개, 세무법인 202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 10개가 포함됐다.
비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4,141개로 올해보다 8개 증가했다.
안전 감독, 인·허가, 조달 분야 공직유관단체 227개, 사립학교 등 3,169개, 종합병원 등 532개, 사회복지법인 등 199개다.
특정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4개 증가한 228개로 방위산업 분야 53개, 국민안전 분야 175개다.
자세한 취업심사대상기관 현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go.kr),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2026년도 취업심사대상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게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2만 3,348개보다 2,937개 증가한 수치다.
내년도는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취업심사대상기관에 건축·건설 분야 기관이 포함됐다.
신규 지정된 건축·건설 분야 대상기관은 3,006개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1,947개, 건축사사무소 688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사무소 겸업 포함) 371개다.
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81개 감소한 1만 8,910개로 영리사기업체가 1만 8,551개, 법무법인 65개, 회계법인 82개, 세무법인 202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 10개가 포함됐다.
비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4,141개로 올해보다 8개 증가했다.
안전 감독, 인·허가, 조달 분야 공직유관단체 227개, 사립학교 등 3,169개, 종합병원 등 532개, 사회복지법인 등 199개다.
특정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4개 증가한 228개로 방위산업 분야 53개, 국민안전 분야 175개다.
자세한 취업심사대상기관 현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go.kr),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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