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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연구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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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연구 문턱 낮춘다
-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 -
- 표준 심의 절차 제시, 공용 DRB 도입, 사망자데이터 활용기준 명확화 등 데이터 기반 연구 활성화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보건의료 분야의 가명정보를 활용한 연구와 기술개발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2025년 12월 3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인의 신체·정신적 건강, 질병 예방 및 치료, 의료서비스, 출생·사망과 관련하여 생성·수집된 모든 디지털 방식의 의학적 정보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 절차를 제시하고, 사망자 의료데이터의 명확하고 윤리적인 활용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기관 연구 또는 자체적으로 기관보건의료정보심의위원회(Data Review Board, 이하 "DRB") 구성이 어려운 중소기관 데이터 활용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공용 DRB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연구에 대한 심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와 DRB 심의 표준절차*를 제시하였다. 

   * IRB-DRB 통합 운영, 가명정보 활용 연구에 대한 IRB 심의 면제 등 

  또한, 과학적 연구를 위해 사망자의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였다. 국내외 사례, 사망자의 존엄과 유족의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하여 정형데이터*의 경우 식별자 및 유족 관련 코드 등을 제거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양질의 데이터를 관리·제공할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의료데이터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기준을 현실화하였다.

 * 미리 정해 놓은 형식과 구조에 따라 저장되도록 구성된 데이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건의료데이터가 제때, 더 활발하게 활용되어 혁신적 의료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경청하면서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1.「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개요

            2.「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주요 개정내용

            3. 사망자 정형 의료데이터 네거티브 기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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