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새해에는 병역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01.02 병무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 등으로, 이를 통해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ㅇ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을 공개하였으나,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의 여행국을 추가 공개하고, 주소의 공개범위를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ㅇ 적용대상은 '26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는 사람이다.
* 병역판정검사·현역입영·사회복무소집 기피자 및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등
 
□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면접 및 출결 폐지)
ㅇ '26년 1월 접수(2026년 4월 입영)부터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에서 면접평가와 고등학교 출결점수가 폐지된다.
* JSA경비병 등 9개 특기는 면접평가 유지
 
□ 병역·입영판정검사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ㅇ 그동안 병역의무자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26년도부터는 키오스크로 신분증을 스캔하여 진위를 확인한 후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전자적으로 대조한다.
 
□ 예비군 출산·육아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항목 신설
ㅇ 예비군의 출산휴가 기간 및 배우자의 난임치료(시험관 시술) 기간이 훈련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가 가능하다.

ㅇ 또한, 다른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는 업무 등 주요업무 수행사유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가 훈련시작일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예비군 본인이 희망하는 일까지 가능해진다.
 
□ 사회복무요원 경제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
ㅇ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학업을 마친 후 적기 사회진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가 원하는 시기를 반영하여 소집될 수 있도록 병역이행 신청 제도를 신설하였다.

□ 전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적응교육 확대 실시
ㅇ 사회복무요원의 군사교육소집 기간 중 복무에 대한 기본사항을 미리 교육하여 복무적응을 돕고, 안정적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방법·혜택 등을 선제적으로 홍보하는 복무적응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기준 개선
ㅇ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기준에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도 포함한다.
 
 
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 →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병무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드론부터 로봇, AI까지 한 번에! 첨단기술 체험 통해 미래인재 키운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