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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화재 반면교사', 맞춤형 고층건축물 선제적 점검으로 대형화재 제로화
- 전국 223개소 긴급 점검 결과, 32개소 불량 적발… 조치명령 56건 발부
- 고층 아파트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대상 15종으로 대폭 확대 추진
- 피난안내 정보 제공 의무화 등 고층 건물 특성 맞춤형 안전 대책 강화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최근 홍콩의 고층 아파트 화재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내 고층건축물에 대한 선제적인 「고층건축물 긴급 화재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1일 밝혔다.
이번 긴급 대책은 지난 2025년 12월 1일부터 2주간 전국 고층건축물 223개소(전체 6,503개소 중 초고층 140개 및 가연성 외장재 설치된 준초고층 8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관서장 현장점검과 소통 토론회, 소방·피난·방화시설에 대한 특별소방검사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소방청장 직무대행 등 전국 소방관서장이 177개소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관계인 중심의 예방·대응체계 구축과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현장 소통을 실시했다.
현장 소통과 병행하여 추진한 특별소방검사 결과, 점검 대상 223개소 중 191개소는 양호했으나, 14.3%에 해당하는 32개소에서 불량 사항이 적발되었다.
소방청은 적발된 위반 사항 총 57건에 대해 56건의 조치명령과 1건의 기관통보 처분을 내렸으며, 경미한 사항 43건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 ▲방화문·방화구획 훼손 및 내화채움 불량 ▲유도등 점등 불량 및 비상용 승강기 표지 미부착 등이 지적되었다.
소방청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고층건축물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피난안내 체계 강화
고층 건물은 피난 동선이 길고, 다수 인원이 동시에 대피로로 몰리는 병목현상 발생 시 대피가 늦어질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화재 위치·상황별 대피방송 시나리오를 보급하고, 설치된 피난시설 정보를 사전 안내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시 30일 이내에 입주민에게 피난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관련 법령(부령) 개정을 추진한다.
신고포상제 활성화
소방관서 주도의 점검 한계를 보완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방·피난·방화시설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대폭 강화한다. 신고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해 고층 아파트를 포함한 15종으로 늘리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1회 5만 원, 월 상한 30만 원, 연 상한 300만 원)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와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향후 소방청은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나머지 고층건축물(6,280개소)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2026년 상반기 중 신고포상제 활성화를 위한 각 지자체의 조례 개정을 독려할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긴급 점검은 타국의 재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 주변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조치"라며, "발굴된 문제점을 토대로 고층건축물에 특화된 예방 관리와 피난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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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소방청 예방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송호영 |
(044-205-7440) |
|
담당자 |
소방령 |
김우석 |
(044-205-7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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