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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서노송동에 소재한 「전주 중앙성당」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하였다.
「전주 중앙성당」은 1956년 건립된 성당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자치교구 주교좌성당*으로써 그 지위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설계에 참여한 건축가**가 확인이 되고, 최초의 설계도면이 남아있다는 점 등에서 높은 가치를 지녔다.
* 주교좌성당: 교구의 중심이 되는 성당으로 교구장 주교좌가 있는 성당
** 건축가 김성근 :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북도건축사회 초대 회장 역임
「전주 중앙성당」은 내부에 기둥을 두지 않고 지붕 상부에 독특한 목조 트러스를 활용하여 넓은 예배공간을 확보하였는데, 이는 당시의 기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적 특징으로 앞서 등록된 다른 성당건축과의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성당의 종탑 상부 조적기법과 지붕 목조 트러스, 원형 창호 및 출입문, 인조석 물갈기 마감은 유산의 가치 보존을 위해 반드시 보존해야 할 필수보존요소로 권고되었다.
* 트러스 : 2개 이상의 부재를 삼각형 형태로 조립해서 만든 구조물(보 또는 지붕틀 등)
* 조적: 돌이나 벽돌 등을 쌓는 일
* 필수보존요소 : 가치 보존을 위해 반드시 보존해야 할 구조나 요소로, '24.9월 처음 도입됨. 필수보존요소 지정 시 소유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변경 시 국가유산청에 신고·허가 필요
국가유산청은, 「전주 중앙성당」에 대하여 30일간의 등록 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필수보존요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근현대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등록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문화유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전주 중앙성당 전경>
“이 자료는 국가유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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