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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도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본인부담 면제(1.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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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도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본인부담 면제


-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치료 권고

- '26년 1월 1일부터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 중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제인 레보플록사신(Levofloxacin)의 요양급여 및 산정특례 적용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026년 1월 1일부터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사람 중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된 경우,치료에 필요한 약제를 요양급여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으로 적용한다. 이에따라 해당 접촉자는 6개월간 레보플록사신 치료를 본인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

  * 다제내성 결핵: 결핵 치료에 핵심이 되는 약제인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에 동시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에 의해 발생하는 결핵으로, 감수성 결핵보다 치료가 어렵고 부작용 발생 빈도가 높음

    (리팜핀 내성만 확인되고 이소니아지드 내성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포함)

  ** 잠복결핵감염이란 결핵균에 감염되어 체내에 소수의 살아있는 균이 존재하나 임상적으로 결핵 증상이 없고 균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으며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


  이번 조치는 「2026 국가결핵관리지침」개정에 따른 것으로,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해서도 잠복결핵감염 단계에서 치료를 권고하도록 기준을 보완한 것이다. 


  그동안 결핵환자의 접촉자는 결핵 발병 위험이 높고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받는 경우 결핵을 90% 예방할 수 있어 치료를 적극 권고해 왔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대상('21.7월~)으로 본인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란?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특정 질환 진료 시에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경감시켜주는 제도 


  반면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접촉자는 국내외 지침에서 권고되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법이 없어 2년간 흉부 방사선 검사를 통해 결핵 발병 여부만을 추적 관찰해 왔다.

    * 접촉자 10만 명당 추가 결핵환자 발생률 

    감수성 결핵 ('21) 206.1명 → ('22) 199.7명 → ('23) 185.5명

    다제내성결핵 ('21) 361.3명 → ('22) 340.6명 → ('23) 325.6명


  이번 지침 개정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법으로 레보플록사신을 6개월간 복용하는 것을 강력권고* 함에 따라 관련 학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핵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영되었다.

    *WHO consolidated guidelines on tuberculosis Module 1: Prevention, Tuberculosis preventive treatment('24.9.9)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다제내성 결핵은 치료가 어렵고 사회적 부담이 큰 질병으로, 발병 이전 단계인 잠복결핵감염 단계에서 치료를 통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경우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안내에 따라 검사를 받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진과 상담 후 치료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붙임>  1. 잠복결핵감염 치료(카드뉴스)

         2. 잠복결핵감염 인포그래픽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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