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고용위기 대응 기능 강화 및 요건·절차 등 제도 개선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고용 위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편리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지역·업종에 한정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에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를 추가한다. 대규모 고용 위기 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확대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현행 고용유지지원 제도에서는 휴업·휴직으로 구분된 고용유지조치에 따라 서로 다른 지원 요건이 적용되고 있다.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휴업은 '전체 피보험자 월 총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이 필요하고, 휴직은 '피보험자별 1개월 이상 근로 면제'가 요구된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역시 휴업·휴직별 지원 요건*이 다르다.
개정안은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기준으로 지원 요건을 통일한다. 특정 부서나 일부 인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인력 운영의 유연성이 높아지게 된다. 무급 고용유지조치도 '노동위원회 승인' 및 '5인 이상' 기준으로 요건을 일원화한다. 제도 활용 대상 기업을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노동자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고용유지조치 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한을 '3개월 이내'로 확대한다. 고용유지조치 대상자가 많은 경우, 서류 준비 등으로 신청 기한을 놓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고용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제도 활용의 요건과 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라며, "기업이 보다 쉽게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활용해 경영상 악화에 대비하고, 노동자도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기업일자리지원과 조동석(044-202-7229), 배지혜(044-202-7219)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고용 위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편리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지역·업종에 한정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에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를 추가한다. 대규모 고용 위기 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확대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현행 고용유지지원 제도에서는 휴업·휴직으로 구분된 고용유지조치에 따라 서로 다른 지원 요건이 적용되고 있다.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휴업은 '전체 피보험자 월 총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이 필요하고, 휴직은 '피보험자별 1개월 이상 근로 면제'가 요구된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역시 휴업·휴직별 지원 요건*이 다르다.
개정안은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기준으로 지원 요건을 통일한다. 특정 부서나 일부 인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인력 운영의 유연성이 높아지게 된다. 무급 고용유지조치도 '노동위원회 승인' 및 '5인 이상' 기준으로 요건을 일원화한다. 제도 활용 대상 기업을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노동자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고용유지조치 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한을 '3개월 이내'로 확대한다. 고용유지조치 대상자가 많은 경우, 서류 준비 등으로 신청 기한을 놓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고용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제도 활용의 요건과 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라며, "기업이 보다 쉽게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활용해 경영상 악화에 대비하고, 노동자도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기업일자리지원과 조동석(044-202-7229), 배지혜(044-202-7219)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조달청, 디지털서비스·상용SW 계약 규정 개정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새해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4만여 명 신규 수급
-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국가 바우처 23종, 국민행복카드 한 장으로 이용…6개 카드사 발급
-
청와대 직원 식당 새해 떡국 조찬
-
이재명 대통령, 1월 4∼7일 중국 국빈 방문…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
보육·돌봄 부담 완화부터 통합 보호까지…새해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
이 대통령 신년사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겠다"
-
이재명 대통령, 중국 베이징 도착…동포간담회로 국빈 일정 시작
-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선발 5351명…근로감독·산업안전 500명 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