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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중(中) 해관총서, 지식재산권 보호 양해각서(MOU)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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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정상 임석 하에 지식재산권 보호 중점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 |
이명구 관세청장은 1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쑨 메이쥔 중국 해관총서장과 국경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였다.
양해각서 체결은 양 관세당국이 수출입 물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중요성을 인식하여,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양해각서 내용을 살펴보면, 양 관세당국에서 제정 및 실시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제도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재산권 단속 능력 향상을 위한 세관공무원 초청 연수, 위조물품 단속 정보의 상호 교환 등 국경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한중 협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 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가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위조상품 단속 정보의 상호 교환은 국경에서 위조 물품의 조기 식별 및 통관 보류를 가능케 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중국 세관 직원 초청 연수에서 우리 기업의 케이(K)-브랜드 식별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케이(K)-브랜드 상품의 보호 실효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양해각서의 중점 협력 사업인 지식재산권 침해 정보공유, 세관공무원 초청연수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케이(K)-브랜드에 대한 실질적 보호 효과를 강화하고, 케이(K)-브랜드 수출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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