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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직원 및 상장사 前 이사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조치
- 제1차 증권선물위원회(1.7.) 의결 ➊ 방송사 직원 등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고발·통보 조치 ➋ 인수자금 출처 허위기재 등을 통한 부정거래 혐의 등에 대한 고발 조치 |
[ 조치개요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제1차 정례회의('26.1.7일)에서 ⑴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방송사 직원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통보 조치하였고, ⑵ 코스닥 상장법인의 前 이사(주식 및 경영권 양수인), 前 최대주주 겸 前 대표이사(주식 및 경영권 양도인) 등에 대해 인수자금 출처의 허위기재 등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 두 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각각에 대해 개별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것임
[ ⑴ 방송사 직원 등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
◈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내부자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자본시장법 §174①)를 말합니다. |
조사 결과, E 방송사 직원인 F는 동사 재무팀 공시담당자로 재직하면서 취득한 호재성 미공개 내부정보(D사와 E사의 콘텐츠 공급관련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를 이용하여 '24.10~12월 기간 중 주식을 매수하고, 동 정보를 가족에게 전달하여 매수하게 하는 등 약 8.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사건 개요 >
한편, 방송사 직원 F 외에도 E사 일부 직원들의 연루 가능성도 있어 현재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할 계획입니다.
[ ⑵ 코스닥 상장법인 前 이사 등의 부정거래 행위 ]
◈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부정거래 행위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로서, ➊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➋중요사항의 거짓기재 또는 누락행위, ➌금융투자상품 매매유인 목적 거짓시세 이용행위 및 ➍위계, 폭행, 협박 행위(자본시장법 §178) 등을 말합니다. |
B는 A사 주식 및 경영권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자 한 자로, 무자본 M&A 사실이 공개될 경우 발생할 주가하락을 방지하여 인수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고, 본인이 인수할 A사 주식 등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21.4.19일, 6.1일 및 6.10일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시 취득자금 출처를 자기자금으로 허위기재하였고, '21.6.15일 인수 예정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대량보유 상황보고를 지연하였습니다.
또한, C는 A사 주식 및 경영권 양도인으로, B의 인수자금 출처가 타인 자금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본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 보유한 A사 주식 및 전환사채(주식)를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21.6.15일 A사 최대주주 변경 공시에 인수인의 자금출처를 자기자금으로 허위기재하여 무자본 M&A 사실을 은폐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B와 C는 A사 전환사채 발행 공시에서 납입의사 및 납입능력이 없는 법인을 대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기재하게 하여 외부로부터 정상적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함으로써 위계를 사용하여 일반투자자를 기망하였습니다.
< 사건 개요 >
[ 유의사항 ]
⑴ 최대주주, 대표이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⑵ 무자본 M&A 등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위계를 사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만 가능하였으나, 최근 신규 제재 도입*으로 인해 자본시장법 위반시 형사처벌 외에도 과징금(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계좌 지급정지(최대 12개월),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재임 제한(최대 5년) 조치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과징금('24.1월 시행),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재임 제한('25.4월 시행)
아울러, 상장사는 내부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임직원의 법규에 대한 인식과 준수 노력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상장사는 임직원에 대한 안내와 교육에 각별히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계획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관련 혐의들이 철저히 규명되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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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여마당 → 신고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 전 화 : 1332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 전 화 : 1577-0088 | ||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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