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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전면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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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업계 영향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월 8일 오후 2시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동 제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 철강업계가 참여하여 제도 전면시행에 따른 영향을 함께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로 전면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유럽으로 수입되는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탄소비용이 부과될 예정이다. 유럽연합은 작년 10월 제도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을 마치고, 12월에는 전면시행에 필요한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등 하위규정 9건을 제·개정하였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제3국에서 지불된 탄소가격 등에 관한 나머지 하위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국내 주요 철강사들은 시범운영기간(전환기간) 동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두어 전면시행되더라도 원활한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최근 유럽연합의 하위규정 발표로 늦게나마 제도상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었고, 특히 유럽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국내 기관을 통해서도 검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업계는 제도상 일부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 국내 산업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간 지속적인 협의를 요청하였다.
산업부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EU가 올해 말까지 추가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인 만큼, 동 계기를 활용하여 우리 산업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EU 측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하면서, "실제 제도 이행상 모호한 부분은 EU 당국과 소통하여 업계에 신속하게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금일 청취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유럽연합 측과 추가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전면시행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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