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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 보안 재설계 분과 활동결과 발표
□ 1월 8일(목),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의 활동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날 발표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전체 위원장 겸,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 위원장인 홍현익 위원장(前 국립외교원장)이 맡았다.
ㅇ홍현익 위원장은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는 국군방첩사령부의 개편과 관련하여 국민적 시각에서 심도있는 개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現 방첩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 지향적 대안들을 논의하였다."면서
ㅇ"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임을 고려하여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전체 분과위원회 중 가장 먼저 활동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에서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해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국군방첩사령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등의 기능을 이관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ㅇ안보수사 기능은 해외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방첩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정보·수사 권한의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한다.
ㅇ방첩정보 등 기능은 전문기관으로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하여,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기관장은 문민통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군무원 등 민간인력으로 편성할 것을 우선 검토하고, 조직규모는 타 기능의 이관 및 폐지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한다.
ㅇ보안감사 등 기능은 전문기관으로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하여 중앙보안감사와 신원조사,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군단급 이하의 일반보안감사는 각군으로 이관하며,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은 중앙보안감사단이 기초자료 수집만 수행하되, 국방부 감사관실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한다.
ㅇ이상 신설되는 국직기관의 명칭, 인원, 조직규모 등은 국방부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세부사항을 살펴 구체화하도록 한다.
ㅇ그밖에 안보수사·방첩정보·보안감사 기관간 업무를 공유·연계할 수 있도록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ㅇ한편, 인사첩보, 세평수집, 동향조사 등 과거부터 문제로 지적되었던 기능들은 전면 폐지하도록 한다.
□ 둘째, 신설되는 방첩 및 보안 전문기관이 민주적 통제와 원칙 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내외부 통제장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ㅇ내부 통제 방안으로 국방부 내 국장급 기구인 가칭 '정보보안 정책관'을 신설하여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 및 국방정보본부의 업무를 지휘·통제하고 군의 정보·보안 정책의 발전을 총괄하도록 한다.또한 신설되는 국직기관들의 감찰 책임자를 군무원 또는 외부인력으로 보임하여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ㅇ외부 통제 방안으로 국방안보정보원의 활동기본지침을 제정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정기적인 업무보고도 의무화하도록 한다.또한, 국방안보정보원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하여 법령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 마지막으로, 방첩조직에 대한 개혁 노력이 지속적인 추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신설되는 국직부대의 설치근거를 법률로 제정하고, 인력 재배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반조치를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 홍현익 위원장은 분과위 활동결과 보고를 마무리하면서, "국군방첩사령부 개혁은 국가안보의 핵심인 방첩과 보안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민주적 통제와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면서
ㅇ"이번 권고안이 군 방첩과 보안 기능의 전문성을 높이고, 각 기관이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면서도 민주적 통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앞으로 국방부는 이번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세부 조직편성(안)을 마련하고, '26년 내 완료를 목표로 법·제도 정비, 부대계획 수립 등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끝>
□ 1월 8일(목),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의 활동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날 발표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전체 위원장 겸,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 위원장인 홍현익 위원장(前 국립외교원장)이 맡았다.
ㅇ홍현익 위원장은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는 국군방첩사령부의 개편과 관련하여 국민적 시각에서 심도있는 개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現 방첩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 지향적 대안들을 논의하였다."면서
ㅇ"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임을 고려하여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전체 분과위원회 중 가장 먼저 활동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에서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해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국군방첩사령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등의 기능을 이관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ㅇ안보수사 기능은 해외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방첩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정보·수사 권한의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한다.
ㅇ방첩정보 등 기능은 전문기관으로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하여,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기관장은 문민통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군무원 등 민간인력으로 편성할 것을 우선 검토하고, 조직규모는 타 기능의 이관 및 폐지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한다.
ㅇ보안감사 등 기능은 전문기관으로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하여 중앙보안감사와 신원조사,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군단급 이하의 일반보안감사는 각군으로 이관하며,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은 중앙보안감사단이 기초자료 수집만 수행하되, 국방부 감사관실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한다.
ㅇ이상 신설되는 국직기관의 명칭, 인원, 조직규모 등은 국방부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세부사항을 살펴 구체화하도록 한다.
ㅇ그밖에 안보수사·방첩정보·보안감사 기관간 업무를 공유·연계할 수 있도록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ㅇ한편, 인사첩보, 세평수집, 동향조사 등 과거부터 문제로 지적되었던 기능들은 전면 폐지하도록 한다.
□ 둘째, 신설되는 방첩 및 보안 전문기관이 민주적 통제와 원칙 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내외부 통제장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ㅇ내부 통제 방안으로 국방부 내 국장급 기구인 가칭 '정보보안 정책관'을 신설하여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 및 국방정보본부의 업무를 지휘·통제하고 군의 정보·보안 정책의 발전을 총괄하도록 한다.또한 신설되는 국직기관들의 감찰 책임자를 군무원 또는 외부인력으로 보임하여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ㅇ외부 통제 방안으로 국방안보정보원의 활동기본지침을 제정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정기적인 업무보고도 의무화하도록 한다.또한, 국방안보정보원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하여 법령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 마지막으로, 방첩조직에 대한 개혁 노력이 지속적인 추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신설되는 국직부대의 설치근거를 법률로 제정하고, 인력 재배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반조치를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 홍현익 위원장은 분과위 활동결과 보고를 마무리하면서, "국군방첩사령부 개혁은 국가안보의 핵심인 방첩과 보안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민주적 통제와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면서
ㅇ"이번 권고안이 군 방첩과 보안 기능의 전문성을 높이고, 각 기관이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면서도 민주적 통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앞으로 국방부는 이번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세부 조직편성(안)을 마련하고, '26년 내 완료를 목표로 법·제도 정비, 부대계획 수립 등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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