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1월 12일부터 "안전한 일터 지킴이" 선발 절차를 개시합니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민간의 역량을 활용해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감축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1월 12일부터 「안전한 일터 지킴이」 선발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은 대표적인 중대재해 취약 업종인 건설업, 제조업, 조선업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관련 실무경력이나 자격을 갖춘 민간 퇴직자와 노사의 역량을 활용하고자 올해 신설된 사업이다. 

   「안전한 일터 지킴이」는 건설업, 제조업, 조선업별로 채용형과 위촉형으로 나누어 선발되며, 선발 규모는 총 1,000명*이다.
    *채용형 지킴이: 800명(건설업 600명, 제조업 150명, 조선업 50명)  위촉형 지킴이: 200명(건설업 130명, 제조업 50명, 조선업 20명)

  채용형 지킴이로 활동을 원하는 자는 희망 근무지역을 관할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광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지사)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1월 22일(목) 18시까지 접수해야 하고, 위촉형은 1월 20일(화) 18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채용형과 위촉형 「안전한 일터 지킴이」 모두 소정의 채용·위촉 절차를 통해 최종 선발되어 직무교육 등을 거쳐 2월 초부터 활동을 시작하며, 연간 총 28만 회의 점검 및 지도를 수행할 예정이다.

  「안전한 일터 지킴이」는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 등 산업재해 취약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추락예방 등 안전수칙 정보 등을 제공·지도하고 안전시설 설치 등 지원이 필요한 현장의 경우에는 노동부의 재정지원사업을 신속지원(Quick Pass) 절차(시설개선후 보조금 신청)로 연계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한편, 「안전한 일터 지킴이」가 방문한 현장에 사고 발생 우려가 있거나, 개선 지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의 산업안전감독 등으로 신속히 연계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한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한 일터 지킴이를 노동부 감독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닿기 어려운 영세 사업장이나 소규모 건설현장에 집중 투입하여 소규모 현장에 대한 위험 격차 해소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면서, "역량 있는 퇴직자 및 노사단체 소속 직원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  의:  건설산재예방감독과 김진수(044-202-8937), 김병석(044-202-8939)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조건 보호에 헌신한 「2025년 올해의 근로감독관 및 산업안전감독관」 선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