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6년도 법제처 국무총리 업무보고

2026.01.12 법제처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6년도 법제처 국무총리 업무보고



-민생을 뒷받침하는 법제 -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월 12일(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국무총리에게 「개혁의 골든타임, 속도와 실용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겠습니다」를 주제로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이번 보고는 지난 해 12월 12일 실시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구체화한 것으로, 법제처는 특히 ① 정부 내 법적 자문기능 강화와 ②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 법령정보를 손쉽게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는 세계법제정보센터 혁신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국정현안, 부처 주요정책의 법적 쟁점에 대한 상시 법적자문 창구 운영>

 

법제처는 범정부적 국정현안이나 국정과제 등 부처 주요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상시적인 법적 자문 체계를 가동한다. 국정과제나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해 법제처가 빠르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중앙부처의 법적 검토 부담을 대폭 낮추어 부처가 신속히 현안을 해결하고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AI를 활용한 세계법제정보센터 혁신>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계법제정보센터를 AI 해외법령 검색이 가능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AI를 통해 해외 주요국가의 법령을 한국어로 검색하고, 그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의 도입을 추진한다.

①해외법령 개정사항 탐색, ②법령 특화 번역, ③자연어 검색 기능 도입 등 공공 AX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2026년 중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ISP)하여 해외법령 원문 검색 기능을 도입하는 등 탐색 기반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위의 두 가지 과제와 함께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4대 핵심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① 빠른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법제, ②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용적인 법제 혁신, ③ AI 대전환을 통한 법제 플랫폼 완성과 글로벌 확산, ④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헌법가치 확산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는 유관기관인 한국법령정보원도 참여하였다. 한국법령정보원은 국가법령정보의 현행성 및 품질관리 강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ODA 사업 등 공공협력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법제처의 추진 과제를 뒷받침하기로 하였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2026년은 국정 성과를 완성해야 하는 중요한 해"임을 강조하며, "정부 내 법적 자문 기능을 강화해 국정 현안을 막힘없이 해결하고, AI 기반 법제 혁신으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사명감을 가지고 「국세 체납관리단」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08. 00:42 기준

  1. 내년부터 우유팩 분리배출 의무…그냥 버리면 안!돼요 순위동일
  2. 10월부터 우유팩·두유팩, 어디에 버려야 할까요? 단계상승 1
  3.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은행 앱으로 간편하게 NEW
  4. 누리호 5차 발사 '성공'…초소형 위성 5기 첫 동시 투입 단계하락 2
  5.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국가 주도 배상체계 가동…8일부터 신청 단계상승 1
  6. 한 총리 "해킹 관련 보안점검,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지시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