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관세청,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에 마약탐지견 투입 및 현장 운영상황 점검
- 첨부파일
-
-
260112 관세청,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에 마약탐지견 투입 및 현장 운영상황 점검.pdf
바로보기
-
김정 관세청 조사국장(가운데)이 12일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해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jpeg
-
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왼쪽)이 12일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해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jpeg
-
260112 관세청,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에 마약탐지견 투입 및 현장 운영상황 점검.hwpx
바로보기
-
□ 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1월 12(월)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해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ㅇ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점차 교묘해지는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하여 지난해 12월 29일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ㅇ 이날 현장 점검에서 김정 조사국장은 국제우편물 2차 검사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직원들로부터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관세청은 오늘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 마약탐지견을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현재 마약탐지견은 인천공항·인천항 등 1차 저지선인 주요 공항만 11개 세관에서 여행자·국제우편·특송화물 등을 대상으로 마약탐지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ㅇ 관세청 관계자는 "마약류 2차 검사에서도 탐지견을 활용하여 국제우편물을 통한 마약 반입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하고
ㅇ "서울세관 마약 수사관들도 현장에서 마약류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약류 2차 검사 수사전담팀을 지정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 김정 조사국장은 "마약은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는 중대범죄로, 이를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에서 철저한 1차 검사는 물론 우편집중국에서의 2차 검사도 중요하므로 현장 근무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으로 마약단속 활동을 전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별첨. 사진 자료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민 눈높이 이상으로 성과 창출과 사회적 책임 다하자"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시작…만 65세 이상 택시·화물차 우선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잔금일 최장 6개월 유예
-
정부, 설 연휴 전 생계급여 등 28종 복지급여 조기 지급
-
2026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4일간 무료!
-
20년 만에 전면 개편! 복권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내년부터 5년간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 연평균 668명 양성
-
"부동산 시장 정상화, 지금 아니면 안 돼…실소유자 중심 재편 필요"
-
이 대통령 "경쟁력 강화 위한 각종 입법 절실…국익 우선 정치 부탁"
-
'농어촌 기본소득' 2월 말 첫 지급…10개 군 주민에 월 15만 원
-
밀라노·코르티나 '조화'의 서막…김상겸 은빛 질주, 한국 400번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