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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실시
- 36개 보건·복지기관 업무계획 점검 -
- 국민 체감 성과 창출을 위한 소속기관 역할 중요성 강조 -
-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을 위한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 당부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12일(월), 1월 14일(수) 이틀간「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한다.
* (1부) '26.1.12.(월) 16~18시,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11개 기관(2부) '26.1.14.(수) 09~11시, 국민연금공단·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12개 기관(3부) '26.1.14.(수) 15~17시, 한국건강증진개발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10개 기관(4부) '26.1.14.(수) 17~18시, 질병관리청 등 3개 기관
이번 보고회는 지난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의 연장선에서 그간의 업무성과를 공유하고, 기관별 당면 과제와 개선 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28개 공공기관, ▲중앙사회서비스원 등 7개 유관기관은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달성을 위해 각 기관의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한다.
질병관리청은 방역·의료 통합대응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mRNA 백신 플랫폼 국산화 등 백신·치료제 자급화를 추진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기후위기에 대비하여 국민 건강영향 감시체계를 고도화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통합판정체계* 본사업을 추진하고, 통합재가서비스·재택의료센터 확대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도 지원한다.
* 의료·돌봄필요도 경중에 따라, 대상자별로 필요한 적정 서비스를 연계하는 판정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비 급여화 추진을 지원한다. 중증·응급 등 저평가 필수의료 수가 집중 인상과 공공정책수가 확대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도 강화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촘촘한 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및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 등 올해 시행되는 연금제도 정책들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투자 다변화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및 치매 노인(시범) 대상 공공신탁 사업의 안착을 지원한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대화형 인공지능(AI) 초기상담체계 신규 구축, 복지행정 AI 실증·시범사업 적용 등 AI·빅데이터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위기아동·청년 맞춤형 지원 등 새로운 보건복지 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한국경제 대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제약·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AI 첨단기술의 발전과 통상규제 등 대외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혁신 역량을 갖춘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의 전주기 성장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5년 내 성과 창출이 가능한 바이오헬스 유망 분야를 발굴·지원하는 전략적 연구개발(R&D) 투자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 (예) 국산 바이오 원부자재 제조 지원, AI 신약개발 전문인력 양성, 수출입 현장애로 해소 등
국립중앙의료원은 응급·외상·감염병 등 미충족 필수의료 제공을 강화하고,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공공의료 최상위 리더십을 확보할 계획이다. 근거 기반 공공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역량 및 공공의료 인력양성 기능을 강화한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확대 및 모자의료 전달체계 개선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도 뒷받침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가 수립한 정책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기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오늘 논의된 사항을 속도감 있게 시행하여,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계획(안)
<별첨> 1. 보건복지부 공공기관 업무보고
2. 질병관리청 업무보고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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