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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현황 및 향후 계획 |
□ '25.11월 개정된 공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17개사가 '25.8~10월 기간 중 카드 및 선불 결제수수료율을 자체 공시
□ 공시 결과, 전체적으로 결제수수료가 소폭 인하*되었으나, 일부 업체의 경우 가맹점의 영세·중소 규모와 무관한 일률적인 수수료 부과
* (카드 결제수수료율) '25.上 2.03%(11개사) → 금번 1.97%(17개사) 으로 ↓0.06%p 하락
□ 향후 결제수수료 공시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주기적인 업계 간담회를 통해 불합리한 사례를 공유하고 합리적인 결제수수료 체계를 유도할 계획
【관련 국정과제】 59.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
그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영세·중소 가맹점 등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23.3월부터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시장의 수수료 경쟁을 유도해 왔다.
그러나, 기존 공시의 경우 1공시대상 업체(11개사)가 한정적이고, 2신용카드·선불 결제수단별 총 결제수수료만 공시하여 비교가능성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어, 수수료 공시 대상 및 항목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방안」을 마련('25.10.1., 보도자료)하였다. 이와 함께, 선불 결제수수료도 신용카드와 같이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 업계에서 자율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참고①: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 주요 내용 >
< 참고②:외부수취·자체수취 수수료의 구분 >
* 일반관리비용(인건비·임차료, 시스템운영비 등), 마케팅비용, 위험관리비용 등 |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금감원 행정지도)을 개정('25.11.26.)하고, 업계의 사전 준비 및 개편된 제도의 조기 시행을 위해 '25.8~10월 기간 중 결제수수료율을 시범적으로 공시키로 하였다.
<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 >
금번 제도 개편에 따라 공시 대상이 11개사*→17개사로 6개사** 증가하여 결제수수료 공시의 대표성과 비교가능성이 제고되었다.
* (기존 11개사) 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카카오페이, 우아한형제들(배민), 비바리퍼블리카, 지마켓, NHN페이코, 십일번가, SSG닷컴
** (신규 6개사)NHN KCP, 나이스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 티머니, 갤럭시아머니트리, KSNET
기존 공시대상(11개사)은 전체 전자금융업 결제규모(월평균 40.7조원)의 49.3%(20.0조원)에 해당하는데 그쳤으나, 신규 6개사 포함시 동 비중이 75.8%(30.8조원)로 +26.5%p 확대되었다.
< 공시대상 확대 효과('24년 월평균) > | ||||||
(단위 : 억원, %) | ||||||
전금업 계 | ||||||
(기존) 11개사 | (개선) 17개사 | |||||
비 중 | 비 중 | |||||
전금업 | 전체 결제규모 | 406,581 | 200,451 | (49.3) | 308,293 | (75.8) |
(간편결제) | 137,621 | 134,280 | (97.6) | 134,978 | (98.1) | |
< 결제수수료 수준 >
'25.8~10월 중 결제 수수료율(전체 공시대상 업체(17개사)의 금액 가중평균)은 카드 1.97%, 선불 1.76% 수준으로, 직전 공시('25.상반기(2~7월), 11개사 대상) 대비 카드는 ↓0.06%p 하락, 선불도 ↓0.09%p 하락하였다.
※기존 11개사를 기준으로 한 '25.8~10월 카드 수수료율은 2.02%로 직전 공시(2.03%) 대비 ↓0.01%p 하락하였으며, 선불은 1.79%로 '25.상반기(1.85%) 대비 ↓0.06%p 하락 |
< 공시대상 업체의 결제 수수료율1) 추이 > | ||||||||||
(단위 : 개, %, %p) | ||||||||||
구 분 | 카 드 | 선 불 | ||||||||
'24.上 (2~7월) | '24.下 (8~1월) | '25.上 (2~7월, a) | 금 번 (8~10월, b) | 직전 대비 (b-a) | '24.上 (2~7월) | '24.下 (8~1월) | '25.上 (2~7월, c) | 금 번 (8~10월, d) | 직전 대비 (d-c) | |
업체 수 | 9 | 11 | 11 | 17 | +6 | (카드와 동일) | ||||
결제 수수료율 | 2.01 | 2.01 | 2.03 | 1.97 | △0.06 | 1.87 | 1.88 | 1.85 | 1.76 | △0.09 |
|
|
| (2.02)2) | △0.01 |
|
|
| (1.79)2) | △0.06 | |
주1) 금액 가중평균 수수료율(공시대상 업체별 결제 수수료율을 결제금액 기준으로 가중평균) 주2) '25.上(2~7월) 공시대상 11개사 기준의 결제 수수료율 | ||||||||||
전자금융업자의 카드 결제수수료는 매출규모가 작은 영세·중소 가맹점을 우대(낮은 수수료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선불 결제수수료도 대부분의 업체에서 가맹점 매출규모 구간별로 카드 수수료와 유사하게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가맹점의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매출 규모가 작은 가맹점에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업계와 개선이 필요한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소상공인 상생 취지를 고려한 수수료 산정체계 등 결제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등 업계와 지속 소통할 계획이다. 한편, 공시대상의 단계적 확대, 가맹점 수수료율 고지 의무 강화 등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수수료 정보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지속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개별 회사의 수수료 현황은 핀테크산업협회 홈페이지(www.korfin.kr - 자료실 – 결제수수료 공시) 및 각 사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향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공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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