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현황 및 향후 계획 |
□ '25.11월 개정된 공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17개사가 '25.8~10월 기간 중 카드 및 선불 결제수수료율을 자체 공시
□ 공시 결과, 전체적으로 결제수수료가 소폭 인하*되었으나, 일부 업체의 경우 가맹점의 영세·중소 규모와 무관한 일률적인 수수료 부과
* (카드 결제수수료율) '25.上 2.03%(11개사) → 금번 1.97%(17개사) 으로 ↓0.06%p 하락
□ 향후 결제수수료 공시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주기적인 업계 간담회를 통해 불합리한 사례를 공유하고 합리적인 결제수수료 체계를 유도할 계획
【관련 국정과제】 59.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
그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영세·중소 가맹점 등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23.3월부터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시장의 수수료 경쟁을 유도해 왔다.
그러나, 기존 공시의 경우 1공시대상 업체(11개사)가 한정적이고, 2신용카드·선불 결제수단별 총 결제수수료만 공시하여 비교가능성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어, 수수료 공시 대상 및 항목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방안」을 마련('25.10.1., 보도자료)하였다. 이와 함께, 선불 결제수수료도 신용카드와 같이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 업계에서 자율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참고①: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 주요 내용 >
< 참고②:외부수취·자체수취 수수료의 구분 >
* 일반관리비용(인건비·임차료, 시스템운영비 등), 마케팅비용, 위험관리비용 등 |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금감원 행정지도)을 개정('25.11.26.)하고, 업계의 사전 준비 및 개편된 제도의 조기 시행을 위해 '25.8~10월 기간 중 결제수수료율을 시범적으로 공시키로 하였다.
<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 >
금번 제도 개편에 따라 공시 대상이 11개사*→17개사로 6개사** 증가하여 결제수수료 공시의 대표성과 비교가능성이 제고되었다.
* (기존 11개사) 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카카오페이, 우아한형제들(배민), 비바리퍼블리카, 지마켓, NHN페이코, 십일번가, SSG닷컴
** (신규 6개사)NHN KCP, 나이스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 티머니, 갤럭시아머니트리, KSNET
기존 공시대상(11개사)은 전체 전자금융업 결제규모(월평균 40.7조원)의 49.3%(20.0조원)에 해당하는데 그쳤으나, 신규 6개사 포함시 동 비중이 75.8%(30.8조원)로 +26.5%p 확대되었다.
< 공시대상 확대 효과('24년 월평균) > | ||||||
(단위 : 억원, %) | ||||||
전금업 계 | ||||||
(기존) 11개사 | (개선) 17개사 | |||||
비 중 | 비 중 | |||||
전금업 | 전체 결제규모 | 406,581 | 200,451 | (49.3) | 308,293 | (75.8) |
(간편결제) | 137,621 | 134,280 | (97.6) | 134,978 | (98.1) | |
< 결제수수료 수준 >
'25.8~10월 중 결제 수수료율(전체 공시대상 업체(17개사)의 금액 가중평균)은 카드 1.97%, 선불 1.76% 수준으로, 직전 공시('25.상반기(2~7월), 11개사 대상) 대비 카드는 ↓0.06%p 하락, 선불도 ↓0.09%p 하락하였다.
※기존 11개사를 기준으로 한 '25.8~10월 카드 수수료율은 2.02%로 직전 공시(2.03%) 대비 ↓0.01%p 하락하였으며, 선불은 1.79%로 '25.상반기(1.85%) 대비 ↓0.06%p 하락 |
< 공시대상 업체의 결제 수수료율1) 추이 > | ||||||||||
(단위 : 개, %, %p) | ||||||||||
구 분 | 카 드 | 선 불 | ||||||||
'24.上 (2~7월) | '24.下 (8~1월) | '25.上 (2~7월, a) | 금 번 (8~10월, b) | 직전 대비 (b-a) | '24.上 (2~7월) | '24.下 (8~1월) | '25.上 (2~7월, c) | 금 번 (8~10월, d) | 직전 대비 (d-c) | |
업체 수 | 9 | 11 | 11 | 17 | +6 | (카드와 동일) | ||||
결제 수수료율 | 2.01 | 2.01 | 2.03 | 1.97 | △0.06 | 1.87 | 1.88 | 1.85 | 1.76 | △0.09 |
|
|
| (2.02)2) | △0.01 |
|
|
| (1.79)2) | △0.06 | |
주1) 금액 가중평균 수수료율(공시대상 업체별 결제 수수료율을 결제금액 기준으로 가중평균) 주2) '25.上(2~7월) 공시대상 11개사 기준의 결제 수수료율 | ||||||||||
전자금융업자의 카드 결제수수료는 매출규모가 작은 영세·중소 가맹점을 우대(낮은 수수료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선불 결제수수료도 대부분의 업체에서 가맹점 매출규모 구간별로 카드 수수료와 유사하게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가맹점의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매출 규모가 작은 가맹점에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업계와 개선이 필요한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소상공인 상생 취지를 고려한 수수료 산정체계 등 결제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등 업계와 지속 소통할 계획이다. 한편, 공시대상의 단계적 확대, 가맹점 수수료율 고지 의무 강화 등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수수료 정보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지속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개별 회사의 수수료 현황은 핀테크산업협회 홈페이지(www.korfin.kr - 자료실 – 결제수수료 공시) 및 각 사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향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공 예정) |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참고] 식약처, 새로운 신경교종 치료 희귀약 허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2026년 부모급여, 이렇게 지원합니다!
-
국민연금·기초연금 올해부터 2.1% 더 받는다…물가상승 반영
-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기초급여액 7190원 인상
-
한국형 전투기 'KF-21' 비행시험 성공적 완료…하반기 실전 배치
-
한·일 정상 "포괄적 협력 필요성 공감…관계 당국 간 논의 개시"
-
21살 청년농의 무수한 실패…세상에 없던 딸기맛 탄생의 거름이었다
-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 공모 시작
-
정부, 수도권 전세사기·기획부동산 조사 착수…불법 엄정 대응
-
AI 시대 '케이-콘텐츠' 인재 3400명 육성…올해 430억 원 투입
-
이 대통령 "한일 협력 관계,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
최신 뉴스
- 충남 당진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 이재명 대통령,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 접견 관련 강유정 대변인 서면 브리핑
- 문체부 소속공공기관유산청 대상 업무보고 마무리
- 한성숙 장관,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관련 현장 의견 청취
- '전통 제조기술에 디지털 날개를 달다' 중기부, 제8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 개최
- 이란 상황 관련 우리 국민 안전대책 점검
-
산림청, 역대 최대 R&D 투자…'재해대응·지역성장' 초점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
- 산림청, 역대급 R&D 투자 확대 재해대응지역성장 초점
-
이재명 대통령, 21일 신년 기자회견…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