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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MAS 가격은 '합리적'으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로'

2026.01.13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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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MAS 가격은 '합리적'으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로'

 - 시중거래 수요물자 가격관리 강화, 할인행사 전면 자율화, 혼합형 가격 평가 도입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 개선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조달 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공조달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정하여 2026년 1월 5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 ①「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②「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는 여러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품질·성능이 유사한 다수의 업체·제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해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공공조달제도이다. 


  '25년 12월말 기준 총 13,223개 기업의 964,559개 품목이 MAS계약을 통해 등록돼 있으며, '25년 연간 공급실적은 18.6조원으로 조달청 전체 물품·서비스 계약 실적(41.5조원)의 44.8%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규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중거래 물품 MAS 가격관리 강화 및 가격 탄력성 확대


  ①시중에서 거래된 수요물자에 대한 MAS 가격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세부품명 기준 거래실례 3건 이상, 품목 기준 거례실례 1건 이상인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하고, 특수관계인간 거래는 불인정하여 가격 왜곡 가능성을 차단한다.


 ②기업의 가격 결정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할인행사를 전면 자율화했다.


 기존에 적용되던 할인행사 횟수·기간 제한을 폐지해 기업이 시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③또한 MAS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별도 납품할 경우, 적용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완화하여, MAS 계약단가 대비 3%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했다.


〔2〕 규제개선을 통한 기업부담완화 및 중소·사회연대경제 기업 지원


  ④MAS 2단계 경쟁 후 수요기관이 규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를 허용하여 수요기관 및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⑤현장 설치가 필요한 MAS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서 또는 시방서에 명시한 설치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후정산을 통해 기업이 설치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⑥이와 함께 MAS 신규 진입 시 실무 교육 이수 시점을 계약체결 전까지로 완화하는 한편, MAS 사전심사 탈락 후 재신청 제한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해 기업의 재진입 기회를 확대했다.


  ⑦부품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MAS 2단계 경쟁 신인도 가점을 신설했으며,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기업을 MAS 2단계 경쟁 시 평가항목에 포함해 판로지원을 강화했다.


  한편, MAS 2단계 경쟁 시 신인도 가점에서 폐지 예정되었던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은 고용부 정규직 전환 지원금 사업 재개에 따라 부활시켰다.


〔3〕 MAS 2단계경쟁 등 MAS 제도 공정성·합리성 강화


  ⑧MAS 2단계 경쟁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가격 평가 시 제안율 평가를 혼합형(제안율+제안가격) 평가로 개선했다. 다만, 지나친 가격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율 비중(95%)을 최대한 높이고 제안가격 비중(5%)을 최소화했다.


  ⑨또한 여성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수기평가 예외조항을 폐지하고, 지역업체 평가 시 평가기준일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납기지체율 평가기준도 보완하여 평가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


  ⑩MAS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MAS 신규수요물자 추진 불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담합 등 중대한 불공정조달행위 발생할 경우 MAS 시장에서 즉시 퇴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관련 결정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의회를 통해 이뤄지도록 했다.


  ⑪MAS 계약관리를 위해 중간점검 기간 내에 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1개월간 판매를 중지하여 성실한 계약이행을 유도한다.


  ⑫이와 함께 MAS 계약이행실적평가에 대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미흡'업체에 대한 차기계약 배제 기준을 강화하여 '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오는 1월 14일부터 29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규정 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일정: 대전(14일), 대구(15일), 서울(21일), 광주(22일), 부산(28일), 제주(29일)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합리성을 강화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공공조달이 자율화, 경쟁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만큼 MAS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기업과 수요기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조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문의: 구매총괄과 김용대 사무관(042-724-7266)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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