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3.)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24.1.23. 일부 개정, '26.1.2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고령친화도시의 지정기준, 절차, 취소, 지원 내용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 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①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 등의 기반을 갖추고, ②노인 참여 촉진, 노인의 역량 강화, 노인 돌봄·안전 및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의 구현 등과 관련한 사업의 추진 실적과 ③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등 지정 기준에 적합한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고령친화도시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고령친화도시 지정 관련 교육, 자문,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이행 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도시 지정과 관련한 세부 지침을 올해 상반기 중 안내할 계획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통해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고령 친화적인 정책 운영을 유도하여, 지역 정책에 노인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함과 동시에,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안전, 건강 등 분야별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통해, 노인의 관점과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며, "어르신이 살기 좋은 지역을 확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 주요 내용
<별첨>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참고] 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보다 면밀한 원인규명을 위해 조사기간 연장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잔금일 최장 6개월 유예
-
20년 만에 전면 개편! 복권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5대 대전환'의 길…스타트업이 뛴다
-
'안전한 설' 당일 병의원 2276곳 운영…고속도로 4일간 '무료'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실태 점검…전 금융권 긴급 회의
-
[표] 그냥드림 운영장소 '한눈에' 보기
-
산불 위기 '경계' 격상…정부, 설 연휴 산불 예방 동참 당부
-
금융위,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속도…올해 최대 150개사 상폐 대상
-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적격성조사 통과…이르면 2030년 첫 삽
-
'SMR 특별법' 국회 통과…소형모듈원자로 R&D·실증 가속
최신 뉴스
-
영상
외국인 관광객 대상 짝퉁판매
-
경영 부담은 낮추고 상권은 살리는 2026년 소상공인·전통시장 핵심 정책 가이드
-
식약처, 사우디와 할랄 협력 강화…K-푸드 중동 진출 지원
- 2.19.(목) 국민일보, "'공무직위원회' 출범 전부터 정책 추진동력 의구심" 기사 관련 설명
- 대기업공공기관과의 개방형 혁신에 참여할 스타트업 모집
-
검찰이라구요? 웹사이트로 사건 조회하라구요?
-
과잉 우려 비급여 항목 '관리급여'로 편입…본인부담률 95% 적용
-
해수부, 지난해 항만개발사업에 민간투자 185건·5404억 원 유치
-
[K-로컬 미식여행 33선] (25) 겉은 바삭하고 속은 기름진 풍부한 맛, 고창 민물장어
-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