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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26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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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화재 등 위해 우려가 높은 61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 집중 조사 -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조사 확대('25년 1,004건 → '26년 1,200건) - 기획조사 활성화로 선제적 불법제품 적발·차단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26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❶사고·화재 등 위해 우려가 높은 61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 집중 조사, ❷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조사 확대('25년 1,004건 → '26년 1,200건), ❸기획조사 활성화로 불법제품 유통 선제적 차단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표원은 매년 체계적인 안전성 조사를 통한 위해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연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을 미리 대외 공개함으로써 단속에 앞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한 제품을 유통토록 유도하고 있다.
'26년 주요 추진과제로, 첫째, 사고·화재 등 위해 우려가 높은 61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된 61개 품목은 전지, 전동킥보드, LED등기구, 플러그 및 콘센트, 완구 등으로 사고·화재가 빈번하거나 지난해 리콜 비율이 평균 이상인 품목이며,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조사 수량을 전년 대비 1.5배 이상 조사하고, 조사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리콜명령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 (선정기준) ① 최근 5년간 화재 증가 상위 5개 품목(LED등기구, 플러그 및 콘센트 등)
② '25년 3건 이상 사고 조사한 6개 품목(전지, 전동킥보드 등)
③ '25년 리콜비율이 평균 이상인 품목(완구, 어린이용 자전거 등)
④ '25년 불법제품 적발 상위 10개 품목(유모차, 학용품 등)
아울러, 리콜제품을 신속히 회수하여 소비자 안전이 확보되도록 리콜이행점검 등 리콜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리콜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차단하여 재유통을 방지할 계획이다.
둘째,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안전성조사 결과, 국내 유통제품 대비 위해 우려가 높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건수를 지난해 1,004건에서 올해 1,200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안 시행**('26.6.3일 시행)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령도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다.
* ('25년 해외직구 안전성조사) 지난해 안전성조사 결과,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률은 13.2%로 국내 유통제품의 부적합률 5.1% 대비 위해 우려가 높은 수준
** (주요 법 개정 내용) 해외직구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위해제품 정보 삭제 권고 및 그 사실의 대외공표, 관세청장에게 부적합 제품의 반송·폐기 요청 등
셋째, 기획조사 활성화로 불법제품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기존의 신고 중심 불법제품 단속·조사에서 벗어나 수시 유통매장 방문, 언론 동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을 미리 파악하여 제조업체·수입업체·유통업체 등 관련업체 전반에 걸쳐 선제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위해제품의 유통 확산을 방지하고, 아울러, 지자체·경찰청·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에 수립한 2026년 제품 안전성 조사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업계에서도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26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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