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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과 아이디어로 '총기 청정국 지위 유지에 앞장' 관세청, 국민 생명 보호에 공헌한 공무원에 표창 수여 |
- 정보분석을 통해 사제총기 제작 고위험자 추출, 19명 검거에 기여 - 고위험자 국내단속을 위해 경찰청과 공조 제안, 범정부 합동대응단 출범 주도 |
관세청은 1월 12일(월) 불법 총기류 단속을 위한 범정부 합동대응단 구성을 제안하고, 정보 분석을 통해 불법 총기류를 국내에서 제조·유통한 19명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공무원(3명)에게 관세청장 표창을 수여하였다고 밝혔다.
수상자들은 지난해 7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 사건' 이후
발 빠르게 사제총기 제작에 이용될 수 있는 부품 통관 내역, 과거 적발 내역 등을 분석하여 국내에서 불법으로 총기를 제작할 위험이 실재함을 확인했다. 완성품 총기가 국내 반입되는 경우에는 100% 엑스레이(X-ray) 검사와 같은 철저한 통관 검사를 통 해 적발되지만,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여러 용도에 사용되는 부품*을 분산 반입하여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총기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단속이 취약함을 악용한 것이다.
* 예) 스틸파이프(Steel Pipe)와 같이 다른 부품과 조합할 경우 사제총기 제조가 가능한 품목
관세청은 정보분석을 통해 불법 총기 제작 우려가 있는 고위험자를 추출하여 국내 단속 권한이 있는 경찰청과의 공조를 제안했고, 이를 계기로 지난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등을 앞두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이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최근까지 구속 2명을 포함하여 19명을 검거하고 총기 3정, 모의총포 338정, 조준경 272개 등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관세청은 국내 불법총기 제작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성과를 낸 최초 사례로서, 국내 불법총기 유통에 따른 국민 불안과 사회안전 위협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국경 단계에서 총포화약법상 반입이 금지되는 총기 부품과 완성품은 엑스레이(X-ray) 판독 등 철저한 검사로 원천 차단하는 한편, 사제총기 제작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정보분석전담팀을 구성하여 정보분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위험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해 불법 사제총기 제작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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