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
- 도용 차단 위해 기존 성명·전화번호에 더해 우편번호까지 모두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의 정보와 일치해야 통관 가능 - 2025년 11월 21일 이후 신규 발급·개인정보 변경자부터 단계적 적용 |
관세청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직구 물품 수입 통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월 2일(월)부터 통관 시 본인확인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화 조치의 핵심은 해외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 정보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함께 대조하는 것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 전화번호는 타인의 정보를 도용해 기재하더라도, 배송지 주소는 물품을 실제로 수령하기 위해 도용자 본인이 받는 장소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간 관세청은 신고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명과 전화번호 두 가지 항목을 동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검증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우편번호까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도용 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하여 2025년 11월 2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부호 변경 포함)한 사용자에게 우선 적용한다. 2026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1년)이 도입됨에 따라 사용자들이 순차적으로 정보 변경 대상에 포함되면서 적용 범위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직장, 가족 거주지 등 여러 곳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사용자의 불편을 완화하고 개인정보 관리를 원활화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최대 20건까지 배송지 주소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검증 대상 사용자들은 해외직구 시 오픈마켓이나 배송대행지에 입력하는 배송지 우편번호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 등록한 주소지 우편번호와 일치해야만 지연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 개인통관고유부호 클릭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
관세청 관계자는 "도용 피해를 예방하려면 2월 2일 전에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를 미리 변경해 달라"고 당부하며,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가입하고 전자상거래(해외직구) 물품통관내역을 받도록 설정하면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통관이 되었을 때 수입신고 정보를 수신받을 수 있다."라고 안내했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이용자 동의없는 국제전화 가입' 사실조사 착수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새해부터 채무자 기본 생계비 압류 금지…군 초급간부 '도약적금' 시행
-
국민연금·기초연금 올해부터 2.1% 더 받는다…물가상승 반영
-
어르신 스포츠강좌 무료·아이 보육 지원 확대…생활 속 변화 시작된다
-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초과근무 350시간 찍은 공무원, 징계 결과는?
-
이재명 대통령, 13~14일 일본 방문…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
무공해차 보급 금융 지원·먹는샘물 무라벨로…교통비 부담↓안전↑
-
정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2% 목표…'경제 대도약 원년' 이룬다
-
한국 기업들, 'CES 2026' 혁신상 휩쓸어…글로벌 판로 개척 본격화
-
이재명 대통령 "한중 관계, 감정에 좌우되지 않게 상호 존중하며 관리"
-
공무원 현실 연봉
최신 뉴스
- 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 「약사법」 개정안 관련 공동간담회 개최
- "화재 현장에 정답은 없다, 최적의 해법 찾는다"… 전국 실화재 교관단 머리 맞대
- 기후부, 환경분야 공공기관과 함께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 환경가치를 높인다
-
2027년 이후 증원 의사인력, 지역·필수의료에 '전원 배치' 검토
- 이석연 위원장, "정치 진영을 넘어 소통경청하겠다"
-
대한민국 대도약, K-스타트업의 무대는 글로벌
-
"전 세계가 따라한 춤, 시작은 태권도…태권도 동작 춤 장르로 만들고 싶어"
-
겨울철 가축질병 방역 강화를 위한 긴급 재정 지원
-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
'문화비 소득공제'와 함께 운동 계획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