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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 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2명 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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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형수 서기관(근정포장), 정용선 서기관(국무총리 표창) 수상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약관특수거래과 조형수 서기관(근정포장)과 기업결합과 정용선 서기관(국무총리 표창)이 각각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적발한 성과를 인정받아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근정포장을 받은 조형수 서기관은 오픈마켓·배달앱의 입점업체 이용약관, 항공사 마일리지약관 및 웹툰·웹소설 분야 콘텐츠 이용약관 상 불공정조항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소비자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정용선 서기관은 7년여간 통신3사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63억원을 부과하여 이동통신 시장경쟁 활성화를 통한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형수 서기관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계약관행 개선과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구축을 위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하였고, 정용선 서기관은"앞으로도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께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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