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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쿠팡의 자체조사 결과 홈페이지 공지 중단 등 촉구
- 자체조사 결과 공지로 국민들에게 혼란 야기 지적
- 지난해 12월 개선권고 이행 미흡과 조사과정 자료 미제출 등에 엄중 경고, 미 이행시 제재 가중 요건에 해당함을 명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1월 14일(수) 제1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쿠팡㈜(이하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개인정보위에서 두 차례(12.3., 12.10.) 의결한 개선권고 이행 상황 등을 포함해 쿠팡측의 대응 현황에 대해 점검하였다.
특히, 쿠팡이 유출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유출자로 지목된 전직 직원과의 자체 접촉을 통해 얻은 일방적 진술을 마치 공식 조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앱/웹에 공지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들이 상황을 오인하도록 할 뿐 아니라 정확한 유출 내용 및 피해 범위 등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등 개인정보위의 유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개인정보위의 기존 두 차례 개선촉구 의결('25.12.3., 12.10.)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정보로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공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쿠팡의 기존 개선권고 이행 결과가 전반적으로 형식적이고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쿠팡 앱/웹 내 개인정보 유출 조회 기능을 마련하고, 배송지 명단에 포함된 사람(정보주체)에 대하여 유출 통지를 신속히 진행할 것 등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쿠팡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조사 방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차후 제재 처분시 가중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엄중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강력 촉구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2과 채리(02-2100-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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